점포 수 50개 이상 햄버거 등 프랜차이즈 매장도 제품 영양표시

입력 2020-06-19 10:02   수정 2020-06-19 10:55

당류 등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 원료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햄버거, 피자, 아이스크림 등을 판매하는 프랜차이즈 가운데 제품의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 원료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매장이 늘어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9일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업소 중 점포 수가 5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제품의 영양표시를 의무화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그동안에는 100개 이상 점포를 보유한 대형 프랜차이즈에서만 제품 영양표시를 의무적으로 해야 했다.

대상 매장에서는 제품의 열량, 단백질, 포화지방, 당류, 나트륨 등 영양성분 5종을 표시하고, 알류(가금류만 해당)와 우유, 땅콩, 밀, 새우 등 알레르기 유발 원료 22종을 사용한 제품에 해당 성분을 표시해야 한다.

식약처는 최근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원이 늘어남에 따라 올바른 어린이 식생활 문화 확산을 위한 지원에도 나선다.

먼저 전국 225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해 소규모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급식 시설에 대한 위생·안전점검을 하고, 생활방역 교육을 할 계획이다.

또 생활 속 거리두기가 급식문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사와 조리종사자, 학부모 등 대상별 급식 안전수칙과 실천 방법을 담은 매뉴얼을 제작해 전국 어린이집·유치원에 배포할 예정이다.

어린이집·유치원 생활방역 매뉴얼은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foodsafetykorea.go.kr)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홈페이지(ccfsm.foodnar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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