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치 아픈 아파트 하자 보수완료 의무화된다

입력 2020-06-22 15:55   수정 2020-06-22 16:00

내년부터 아파트 입주 예정자가 사전방문 때 보수공사 등을 요청한 하자에 대해 건설사는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조치를 끝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입주 예정자 사전방문과 관련한 절차를 명문화하고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주택법’이 내년 1월 시행됨에 따라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규정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사 등 사업주체는 입주 예정일로부터 45일 전까지 입주 예정자 사전방문을 최소 2일 이상 실시해야 한다. 사업주체는 사전방문 때 제기된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해 사전방문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사전방문을 통해 발견된 하자는 내부(전유 부분)의 경우 입주 전까지, 복도 등 공용부분은 사용검사 전까지 수리해야 한다.

‘중대한 하자’의 기준도 명확하게 규정할 방침이다. ‘중대한 하자’는 입주자가 생활하는데 안전상?기능상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하자로 규정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방법과 판정기준은 연말까지 국토부 장관이 마련할 예정이다.

시?도지사가 설치?운영하는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품질점검을 실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 미만의 공동주택도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면 품질점검단이 점검할 수 있다. 품질점검단 점검위원은 건축사·기술사·주택관리사·건설 분야 특급기술자·대학 교수·건축분야 박사학위 소지자·공무원 등으로 구성된다. 품질점검단은 공용부분은 물론 지자체가 선정한 최소 5가구 이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아파트의 하자 문제로 발생하는 분쟁은 매년 4000여건에 달한다.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민원은 2011년 327건에서 2019년 4290건으로 늘었다. 이유리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입주 예정자 사전방문 및 품질점검단 제도를 통해 아파트 하자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건설사와의 갈등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현주 기자 blackse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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