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상품 보증료 70~80% 내린다…연말까지 지연배상금 60% 감면

입력 2020-06-22 17:05   수정 2020-06-23 00:43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의 보증료가 연말까지 70~80% 인하된다. 개인채무자 지연배상금도 최대 60% 줄어든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기 위축에 대응하고 서민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성 강화 방안을 22일 발표했다.

우선 HUG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등 4개 보증상품의 보증료를 다음달 1일부터 연말까지 70∼80% 낮추기로 했다. 전세보증금이 2억원 이하인 경우는 보증료율의 80%, 2억원 초과는 70%를 깎아준다. 전세보증금이 2억원 이하이고, 임차인이 다자녀 가족이거나 장애인인 경우에는 기존 보증료 할인(40%)까지 더해 88%의 보증료가 절감된다. 전세후분양대출보증 등 9개 상품의 보증료율은 올해 말까지 30% 낮춘다.

HUG는 또 개인채무자 채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지연배상금을 40∼60% 감면한다. 예컨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지연배상금은 기존 연 5%에서 연 3%로 줄어든다.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 배상금은 60% 감면한 연 2%를 적용한다.

앞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이 보증 이행을 청구하면 HUG가 임차권 등기를 대행한다. 지금까지는 보증금 청구를 위해 임차인이 직접 임차권 등기를 신청했다. HUG가 임차권 등기 신청을 대신 수행하면 임차인의 시간과 비용 부담이 줄어든다.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보호도 강화한다. 공공임대주택 부도 등 주택임대보증사고 발생 시 임차인 대표를 포함한 전담팀을 구성해 보증 이행을 시행한다.

분양보증 공공성도 높인다. 사업 주체의 부도·파산 때 분양계약자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보호하는 ‘주택분양보증’ 보증료를 50% 내린다. 사고 발생 때 사회배려계층 등 주거 약자에게는 이행 방법 통지, 결정 절차 등을 생략하고 즉시 보증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이재광 HUG 사장은 “공공성 강화 방안 시행으로 서민들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서민 경제의 안전판 역할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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