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공범' 전직 공무원에 劍 "반성 없고 재범 우려돼 중형 불가피"

입력 2020-06-23 11:54   수정 2020-06-23 11:56



'박사방' 조주빈의 공범인 전직 공무원에 대해 검찰이 중형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직 거제시청 공무원 천모(29) 씨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하지 않으면 재범이 불가피하다"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천씨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미성년자가 포함된 여성 피해자 여러 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을 촬영하거나 성매매를 시키려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는 1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천씨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으로도 지목된 인물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받은 재판은 조씨와의 공모와는 무관하다.

검찰은 "피고인은 아동을 상대로 몰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등 범행이 매우 중대하다"며 "스스로 뒤돌아보며 아동에 집착하는 자신을 깨달아야 하지만 전혀 죄를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검찰은 천씨가 전날 추가 기소된 사정 등을 고려해 구형 의견은 재판부에 별도로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천씨는 "저는 지금까지 왜곡된 성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왔다"며 "저로 인해 고통받은 모든 분께 죄송한 마음뿐이고, 앞으로 항상 반성하며 착하게 살겠다"고 말했다. 천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죄를 뉘우쳤고, 피고인의 진술로 '박사방' 일당 '부따'를 검거할 수 있었다"며 양형에 참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천씨 측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다가도 "일부 동영상은 서로 동의를 하고 찍은 것"이라는 등 입장을 번복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7월 16일 오전 천씨의 1심 선고 기일을 연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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