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숨 돌린 메디톡스…품목허가 취소처분 7월14일까지 정지

입력 2020-06-24 07:36   수정 2020-06-24 07:38



메디톡스가 한숨 돌리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내린 메디톡신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에 효력정지 결정이 내려져서다.

24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전날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애초 25일로 예정돼 있던 메디톡신의 품목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일시 효력정지를 결정했다. 앞서 메디톡스는 지난 28일 대전지법에 식약처의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 등 처분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법원의 결정은 메디톡스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지 말지를 판단하기 위한 시간 동안 품목허가 취소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지난 18일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내린 메디톡스의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 회수·폐기, 회수 사실 공표 명령 처분의 효력을 오는 7월14일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

메디톡스 측은 이번 결정이 식약처의 허가 취소처분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메디톡스 법률대리인은 "재판부에서 현재 유통 중인 해당 제품의 위해성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메디톡신에 대한 식약처 처분의 위법성과 집행정지의 필요성 등에 대해 법리적 근거를 보완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메디톡신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무허가 원액 사용, 허위 서류 기재 등 약사법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고 관련 제품 3개(메디톡신주·메디톡신주50단위·메디톡신주150단위)의 품목허가를 취소했다. 메디톡스는 약사법 위반 사항은 일부 인정하지만,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에는 문제가 없는 만큼 품목허가 취소는 가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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