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펀드도 양도세 낸다는데…증권세 궁금증 총정리

입력 2020-06-25 10:30   수정 2020-06-25 13:36


정부는 25일 주식이나 펀드 같은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양도세를 부과하는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2022년부터 주식을 제외한 펀드, 파생상품에서 발생한 소득에 양도세를 부과한다. 2023년엔 주식을 포함한 모든 금융투자상품의 양도 차익에 대해 과세한다.

다만 현행 250만원인 국내 상장주식의 양도소득 공제를 2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이렇게 되면 연간 2000만원 이하인 국내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선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0.25%인 증권거래세는 2년간 단계적으로 인하해 0.15%로 내린다. 구체적으로 2022년에 0.02%포인트, 2023년에 추가로 0.08%포인트를 인하한다.

기획재정부는 투자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을 Q&A 형태로 정리했다. <hr style="display:block !important; margin:25px 0; border:1px solid #c3c3c3" />
① 금융투자소득을 도입하는 이유는?
□ 금융투자상품간 손익통산·이월공제 적용 등 조세체계를 합리화하고, 조세의 투자중립성 및 과세형평성 강화를 위해 금융투자소득 도입이 필요

② 주식양도소득 과세가 어떻게 변하는 것인지?
□ 2023년부터 주식양도소득 과세는 자산보유 기준에서 소득규모 기준으로 변화
ㅇ 자산보유 기준에서는 일정규모 이상 주식을 보유한 대주주에 대해 양도차익이 적더라도 과세하고 있으나,
ㅇ 소득규모 기준에서는 주식 보유규모에 관계없이 양도차익 2,000만원 초과 소득에 대해 과세

□ 소득규모 기준으로 전환시 소득세 부담능력에 따른 과세가 가능해져 과세체계 합리화 및 과세형평 제고에 기여할 것

③ 신설되는 금융투자소득을 따로 떼어내 ‘분류과세’를 하는 이유는?
□ 금융투자소득은 종합소득·양도소득과 성격이 다른 소득임
□ 종합소득 과세는 1년간 발생한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방식이나, 금융투자소득은 다년간 누적하여 발생한 소득임
ㅇ 금융투자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경우 세부담이 과도해지고, 동결효과 등으로 자본시장의 효율성을 저해
ㅇ 종합소득 과세시 금융투자 손실이 근로·사업소득 등에서 공제되므로 투기성이 과도해지고 안정적 세입기반이 훼손될 우려
□ 금융투자소득 중에는 펀드의 분배금 등 양도로 보기 어려운 소득이 있고, 손실의 이월공제 등 측면에서 부동산 양도와는 다르게 취급될 필요
※ 우리나라의 경우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투기억제 등 정책적 고려가 특별히 필요한 상황

④ 국내 상장주식에만 2000만원 공제하는 이유는?
□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확대에 따른 과세대상 인원, 과세소득 규모,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00만원으로 설정
ㅇ 2,000만원으로 설정시 주식 투자자의 상위 약 5%인 30만명, 전체 주식 양도소득금액의 약 85%가 과세됨

⑤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의 세수효과는?
□ 증세 목적은 전혀 없으며, 늘어나는 세수만큼 증권거래세 인하
ㅇ (‘22년) 금융투자소득 부분 시행*(+0.5조원), 증권거래세 △0.02%p(△0.5조원)
* 금융상품간 손익통산?이월공제, 주식형 펀드 과세범위 확대 등
(주식양도차익은 현재와 같이 대주주 과세)

ㅇ (‘23년) 금융투자소득 전면 시행*(+1.9조원), 증권거래세 △0.08%p(△1.9조원)
*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확대(+2.1조원), 주식?다른 상품간 손익통산(△0.2조원)

⑥ 주식양도소득 과세를 확대하면서 투자자별 세부담은 어떻게 바뀌나
ㅇ 상장주식 양도소득에 기본공제를 2,000만원 적용하여 전체 주식투자자 약 600만명 중 상위 5%(약 30만명)수준만 세부담
ㅇ 주식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약 570만명(95%)은 증권거래세 인하로 오히려 세부담이 현행보다 감소할 전망

⑦ 주식양도소득 과세확대 전 대규모 매도가 일어나는 것 아닌지?
□ 주식양도차익 과세확대 시행 전 내재된 양도차익을 실현시키기 위한 대규모 매도를 방지하기 위해 의제취득시기 도입
ㅇ 현재 비과세 되고 있는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장내 양도시 주식 취득시기를 ‘22년 말로 의제(실제취득가액과 의제취득가액 중 큰 금액)

⇒ 소액주주는 ‘23년 이후 가치 상승분에 대해서만 과세되므로 ’22년까지 주식을 팔 유인이 없음
□ 주식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약 570만명은 증권거래세 인하로 세부담이 감소

⑧ 구체적으로 양도차익 2000만원 이하인 소액주주들의 세금 부담은 어떻게 바뀌나
□ 주식 양도차익 2,000만원 이하인 소액주주 K씨의 세부담 변화
ㅇ K씨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M주식(주당 5만원)을
5,000만원에 1,000주 매입
ㅇ M주식 가격이 7만원으로 40% 오르자 이익 실현을 위해
1,000주를 7,000만원에 매도하여 2,000만원 양도차익 실현

(현행) K씨는 1종목에 5000만원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ㅇ 주식 양도금액에 대해 17.5만원*의 증권거래세 부담
* 7,000만원 × 0.25% = 17.5만원

(개정) K씨는 주식 양도소득 2,000만원에 대해 기본공제 적용으로 양도소득세 0원
ㅇ 주식 양도금액에 대해 10.5만원*의 증권거래세 부담(7만원 감소)
* 7,000만원 × 0.15% = 10.5만원

⑨ 주식 양도차익 2000만원 초과한 주주의 세부담은 어떻게 되나
ㅇ G씨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J주식(주당 5만원)을
1억원에 2,000주 매입
ㅇ J주식 가격이 7만원으로 40% 오르자 이익 실현을 위해
2,000주를 1억4000만원에 매도하여 4,000만원 양도차익 실현

(현행) K씨는 1종목에 1억원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ㅇ 주식 양도금액에 대해 35만원*의 증권거래세만 부담
* 14,000만원 × 0.25% = 35만원

(개정) K씨는 주식 양도소득 4,000만원에 대해 기본공제 2,000만원을 적용 후 양도소득세 400만원* 부담
* (4,000만원 ? 2,000만원) × 20% = 400만원
ㅇ 주식 양도금액에 대해 21만원*의 증권거래세 부담(△14만원)
* 1,4000만원 × 0.15% = 21만원
총 421만원

⑩주식간 손익통산과 이월공제 적용은 어떻게 되나요.
<사 례>
ㅇ 2023년 H씨는 J주식에서 3,000만원 이익, K주식에서 5,000만원 손실을 보아 1년간 총 2,000만원 손실 실현
ㅇ 2026년 H씨는 W주식에서 4,000만원 양도차익을 실현

□ (손익통산) H씨는 J주식, K주식에서 1년간 총 2,000만원 손실을 보았으므로 2023년 납부세액은 없음
ㅇ 손실금액 2,000만원(결손금)은 향후 3년 내 발생한 금융투자소득에서 공제 가능

□ (이월공제) H씨는 2026년 4,000만원 양도차익을 실현하였으나, 기본공제 2,000만원 및 이월결손금 2,000만원을 적용하여 2026년 납부세액은 없음
* (양도차익 4,000만원 ? 기본공제 2,000만원 ? 이월결손금 2,000만원) × 20% = 0원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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