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네이버·카카오 '플랫폼 규제' 강화…이래선 글로벌기업 못 키운다

입력 2020-06-25 18:06   수정 2020-06-26 00:11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비대면 산업을 육성하겠다던 정부가 카카오 네이버 등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대대적 규제 강화를 예고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 분야 갑을 문제를 해소하겠다며 내년 상반기까지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플랫폼 사업자의 법적 책임 확대와 독과점 예방 등을 위한 심사지침 제정도 추진된다.

공정위의 플랫폼 규제 강화는 지난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면서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불공정 행위 등이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초기부터 공정성을 확립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요의 폭발적인 증가로 전 산업으로 확산되고 있는 플랫폼의 성장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플랫폼이 앱을 비롯한 입점 업체, 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존재하는 ‘다면시장’이란 점에서 기존 법 적용에 한계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기술 변화에 맞게 법을 고쳐야지, 플랫폼만을 겨냥한 새로운 법 제정으로 대응하겠다고 하면 이중삼중의 중복 규제가 되고 말 것이다. 혁신 비즈니스가 고사당할 우려가 그만큼 커지게 되고, 이는 막대한 소비자 후생 감소로 이어질 소지가 있다.

이른바 네트워크 외부성, 수확체증 등을 특징으로 하는 플랫폼 산업은 선점 효과가 어느 곳보다 크게 작용하는 분야다. 이런 특성을 무시하고 모든 것을 갑을 관계로 보고 규제하면 국내에서는 구글 아마존 등에 대항할 플랫폼 사업자가 나오기 어렵다. 더구나 이런 규제들은 새로운 플랫폼 도전 기업에 높은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는 측면도 있다. 활동이 자유로운 해외 플랫폼과 규제를 받는 국내 플랫폼 간 역차별이 심화될 것 또한 불 보듯 뻔하다. 플랫폼 기업이 국내에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하지 못하면 투자도 일자리도 밖으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

우려되는 점은 또 있다. 공정위는 플랫폼이 소규모 잠재적 경쟁자를 제거하는 인수합병(M&A)을 기업결합 신고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한다. 독점화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이런 식의 자의적 규제는 플랫폼과 스타트업 간 M&A를 크게 위축시킬 공산이 크다. M&A 봉쇄는 플랫폼의 성장 경로를 없애는 것이나 다름없다. 공정위가 플랫폼의 갑을 문제를 해소한다는 명분으로 한국을 ‘규제의 갈라파고스’로 만들면 신산업도 투자도 일자리도 다 잃고 말 것이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