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손 들어준 法…DLF 중징계 효력 일단 정지

입력 2020-06-29 18:55   수정 2020-06-29 18:57



대규모 원금 손실을 부른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로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과 하나은행에 내려진 금융당국의 징계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하나은행이 금융당국의 DLF 중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29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함 부회장과 장경훈 하나카드 사장, 박세걸 하나은행 전 WM사업단장이 낸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처분의 내용과 경위, 하나은행의 활동 내용, DLF 상품의 판매 방식과 위험성 등에 관한 소명 정도, 절차적 권리의 보장 여부 등에 비춰보면 본안 청구가 명백하게 이유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지 않을 경우 하나은행은 신용훼손과 신규사업기회의 상실 우려가 있고, 다른 신청인들도 상당 기간 금융회사 임원으로 취임할 수 없다"며 "이후 본안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적지 않으므로 이를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5일 DLF 판매 은행인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각각 6개월 업무 일부 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제재와 과태료 부과를 통보했다. 두 은행에 부과한 과태료는 각각 167억8000만원, 197억1000만원이었다. DLF 사태 당시 두 은행의 행장을 맡고 있던 함영주 부회장, 손태승 우리금융지주회장에 대해서는 중징계(문책경고)를 내렸다.

하나은행은 사모펀드 신규 업무 6개월 정지 처분이 은행의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달 1일 제재 효력의 정지를 요청하는 소송을 냈다. 함 부회장 등 임원진도 개인 자격으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 3월 손 회장과 정채봉 전 우리은행 부문장이 낸 징계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인용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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