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유족 첫 재판…"친모에 '생전 양육비' 추가 청구"

입력 2020-07-01 16:39   수정 2020-07-01 16:41

지난해 11월 세상을 떠난 故구하라의 유족이 친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 재산 분할 소송 첫 재판이 1일 열렸다.

이날 광주가정법원 가사2부(부장판사 남해광)는 구하라의 친오빠인 구호인 씨가 친모 송모 씨를 상대로 낸 상속재판분할심판청구 첫 심문기일 심리를 비공개로 진행했다.

구호인 씨 측 변호인인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변호사는 취재진과 만나 "'구하라법'이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하라 씨의 성장과 가수 데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신 아버지 기여분을 주장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칭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은 부모가 부양 의무를 게을리하면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노 변호사는 "고인의 부양이나 재산 형성 및 유지에 특별한 기여를 한 경우 기여분을 인정받는다. 또한 부모가 자녀의 양육을 현저히 소홀히 한 경우 상속 결격 사유가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상속 재판과 별건으로 친모 측에 구하라 씨 생전 양육비를 추가로 청구할 방침이다. 다음주 정도에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호인 씨는 "우리 재판과 별개로 국회에서 구하라법이 통과됐으면 좋겠다"면서 "(소송에서 이기면) 재단을 만들어 동생 같이 어려운 형편에서 꿈을 위해 노력하는 아이들이나 이혼 후 양육비를 제대로 못 받는 사람들을 도와주려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친모 송 씨는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에서는 양측 주장과 입증 계획, 증인 신청 계획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호인 씨 측은 구하라와 같은 그룹 멤버였던 카라 강지영 부모, 구하라와 친여동생처럼 지냈던 지인, 어린 시절 성장 과정을 지켜본 친인척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12일 같은 법정에서 비공개로 열린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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