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사 사기연루 정도 따라 피해 보상 수준 달라질 것"

입력 2020-07-01 17:44   수정 2020-07-02 01:17

라임 사태가 터진 지 약 1년 만에 분쟁조정위원회가 열렸다. 그 결과 2018년 11월 이후 라임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에 가입한 투자자들은 원금 전액을 돌려받을 길이 열렸다. 1611억원 규모다. 펀드 환매 중단 금액인 1조6679억원 가운데 나머지 1조5000억원 이상의 라임 펀드 피해자들도 구제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무역금융펀드를 제외하면 라임 피해 펀드는 사모사채에 투자한 ‘플루토 FI D-1호’(1조91억원), 코스닥시장 메자닌에 투자한 ‘테티스 2호’(3207억원), 해외 무역금융채권에 투자한 ‘크레디트인슈어드(CI) 1호’(2949억원) 등으로 나뉜다. 다른 라임 펀드도 무역금융펀드와 같이 ‘계약 취소’ 결정이 나오려면 판매사의 불완전 판매를 넘어선 불법 행위가 전제돼야 한다.

라임 피해자들은 단순한 불완전 판매를 넘어서 사기 피해를 봤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금융감독원 검사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형사 고소를 하고 있다. 검찰도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구속 이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금감원이 분쟁조정 결과 브리핑을 한 1일 오전 10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6부(부장검사 조상원)는 라임 CI 펀드를 판매한 신한은행 본점을 압수수색했다.

라임 CI 펀드 피해자는 신한은행이 부실 펀드임을 알고도 투자자에게 판매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CI 펀드는 싱가포르 무역금융 중개업체 로디움이 주선한 무역금융채권을 담아 연 3~4% 수익을 추구하게 설계됐다. 보험으로 안전성을 강화하고 펀드 대출(레버리지)도 받지 않는 상품이었다. 하지만 라임운용은 지난해 10월 환매 중단하기 한 달 전 CI 펀드에서 1200억원을 빼내 부실 펀드와 로디움 측 사모사채에 임의로 투자했다. 이 과정에서 신한금융투자가 600억원대 펀드 대출(TRS)도 일으켰다. 로디움은 5억달러 규모의 라임 무역금융펀드를 인수하는 재구조화(P노트 계약) 상대방이다.

라임 사태 대신증권 피해자 모임은 2일 대신증권을 형사 고소할 예정이다. 장영준 전 대신증권 반포센터장이 라임펀드 설계에 참여했을 뿐 아니라 전산 조작으로 피해를 입혔다는 내용이다. 한 운용사 관계자는 “옵티머스 펀드도 마찬가지로 판매사가 사기 혐의에 얼마나 연루돼 있는지에 따라 보상 수준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시간이다. 라임 무역금융펀드는 이미 100% 가까운 손실이 나면서 분쟁조정위에서 먼저 다뤄졌다. 하지만 나머지 라임 펀드는 사정이 다르다. 김철웅 금감원 분쟁조정2국장은 “다른 라임 펀드는 라임 배드뱅크(가교 운용사)에서 자산 회수 이후 손실 규모가 확정돼야 분쟁 조정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5~6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얘기다. 따라서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금융회사와 소비자가 직접 화해 계약을 체결하는 ‘사적화해’ 방식으로 피해자 보상이 단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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