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전국 골프장에 심장제세동기 의무 설치

입력 2020-07-01 10:56   수정 2020-07-01 11:00


전국 모든 골프장에 심장제세동기가 의무 설치된다. 골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규정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체시법 시행규칙에 따라 골프장은 자동심장충격기(심장제세동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더불어 골프장의 안전·위생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반기별로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한국골프장경영협회 관계자는 "현재 골프장 가운데 상당수는 이미 응급장비를 도입해 관할 소방서 교육을 받고 운용하고 있다"며 "심정지 응급환자를 소생시킨 사례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협회는 스포츠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문체부와 체육진흥공단의 협조를 받아 ‘골프장 안전수칙 포스터 2종’을 전국 회원사 골프장에 배포했다.

‘즐겁고 안전한 골프장을 위한 10가지 약속’ 포스터에는 다양한 상황에서의 안전수칙이 담겨 있으며 또다른 포스터에는 골프장 이용 전, 이용 중, 이용 후 안전수칙 가이드라인이 다양하게 제시되어 있다.

김순신 기자 soonsin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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