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메디톡스 이직 전 직원 소송…허위사실 유포"

입력 2020-07-02 11:37   수정 2020-07-02 11:39



대웅제약은 메디톡스로 이직한 전(前) 직원 유모씨를 상대로 2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대웅제약은 유씨가 과거 대웅제약에 근무할 당시 "경쟁사인 메디톡스 퇴직 직원이 보툴리눔 균주와 생산기술 자료를 훔쳐 대웅제약에 전달해왔다"며 사실과 다른 허위주장을 했다고 입장이다. 대웅제약이 그 대가로 미국 유학을 주선해 비용을 모두 지급했다는 말도 유씨의 거짓말이라고 했다.

유씨의 이같은 허위주장이 메디톡스의 국내 민·형사 소송 제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제소로 이어졌다고 대웅제약 측은 보고 있다.

대웅제약은 "유씨는 오랫동안 대웅제약에 근무하면서 법무와 글로벌 사업 등 중요 업무를 담당했음에도, 메디톡스의 대웅제약 상대 소송을 위해 임원으로 승진 이직해 대웅제약에 대한 음해와 모략에 앞장섰다"고 주장했다.

대웅제약은 또 메디톡스에 ITC 제출한 자료 모두 공개하자고 제안했다. 이를 확인하면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메디톡스의 균주 출처에 대해서도 의심의 목소리를 냈다. 대웅제약은 "식약청장을 지낸 양규환 씨가 과거 미국 위스콘신대학에서 연구 생활을 하다 당국에 신고하지도 않고 몰래 가져와 대학 제자이자 메디톡스 사주인 정현호 대표에게 줬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에 대한 근거조차 불분명하고 오히려 메디톡스의 균주의 출처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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