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불려간 김현미…6?17 대책 보름만에 후속조치 나오나

입력 2020-07-02 16:49   수정 2020-07-02 16:51


문재인 대통령(사진)이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청와대로 불러 부동산 대책 관련 긴급 보고를 받았다.

문재인 정부 들어 총 22번의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자 최근 문재인 대통령 지지기반인 30대 지지율이 크게 하락했다. 이날 김현미 장관의 부동산 대책 보고가 예정에 없었던 만큼 청와대가 여론 악화에 긴급 대응한 것으로 보인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앞선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4시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긴급 보고를 받는다"며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보고 및 대통령 지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강민석 대변인은 "대통령의 지시는 부동산 문제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6?17 대책으로 서울 경기 인천 등 사실상 수도권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으면서 분양받은 사람들 중에는 대출이 줄어 잔금 납부가 어렵게 됐다는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새롭게 조정대상지역으로 편입된 경기도 안성과 양주, 동두천 등에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공식적으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한 바 있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현미 장관 회동 후 6?17 대책의 후속 조치가 나오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보다 강력한 추가 부동산 대책을 주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투기세력과의 전쟁'이란 단어까지 써가며 투기 수요에 대한 강력 대응 방침을 천명한 바 있다.

국토부도 6·17 대책에서 규제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기도 김포와 파주, 충남 천안 등지에서 주택가격 다소 상승률이 높게 나오는 '풍선 효과'가 일자 이달 중 추가로 규제지역을 지정할 방침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한편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날 내부 회의에서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은 법적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면 이달 중 1주택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처분하라"고 강력 권고했다.

노영민 실장도 충북 청주에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처분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영민 실장은 서울 반포와 충북 청주에 아파트를 한채씩 보유하고 있다.

수도권에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일부 청와대 참모들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3년간 보유한 주택 시세가 10억원 넘게 올랐다.

참여정부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친여 인사인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지난달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참여정부 고위공직자 중에는 다주택자가 많았던 기억이 없는데 이 정부에는 다주택자가 많아 충격을 받았다"며 "대통령과 국토교통부 장관이 (집을) 팔라고 해도 팔지 않는 (고위공직자의) 강심장에 놀랐다"고 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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