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주택공급 늘려라"…종부세법도 재촉

입력 2020-07-02 17:34   수정 2020-07-02 19:49


문재인 대통령이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긴급 보고를 받고 추가 부동산시장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6·17 부동산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아파트 매매와 전세 가격이 다시 급등하는 등 시장 불안이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참모들에게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처리하도록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야당의 반대로 무산된 종부세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이르면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날 국토부 긴급보고에서 문 대통령은 청년과 신혼부부 등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고,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의 부담은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주택 공급 물량을 확대하고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물량을 늘리라고 주문했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세율을 현재보다 0.2~0.8%포인트 인상하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 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올리는 내용이 핵심이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청와대 다주택자들에게 이달 비거주 주택을 처분할 것도 강력히 권고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셋값은 상승세를 이어갔다. 한국감정원은 6월 다섯째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이 전주 대비 0.6%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4주 연속 상승세다. 서울 매매가격지수는 107.6으로, 2012년 5월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고치인 지난 3월 107.8에 0.2포인트 차이로 바짝 다가갔다. 수도권 대부분이 규제지역으로 묶이자 서울로 매수세가 다시 몰렸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인 지난달 20일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면적 59㎡는 25억원에 거래됐다. 작년 10월 22억8000만원 대비 2억2000만원 올랐다.
다주택자 보유·양도세 부담 늘리고…'주담대 금지' 12억 이하로 낮출 수도
정부, 22번째 대책 마련 착수…예상되는 추가 부동산 대책은
문재인 대통령이 강력한 추가 부동산 대책을 주문하면서 국토교통부 등이 추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6·17 부동산 대책’ 발표에도 집값이 계속 뛰고 있는 만큼 대출, 세제 등을 모두 아우르는 종합대책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세제 개편을 통한 다주택자 세부담 강화와 대출 규제, 주택임대차 3법 도입, 재건축 연한 강화 등이 추가 규제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국토부는 2일 기획재정부 등과 함께 추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이번 정부 들어 22번째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이번엔 다주택자 세부담을 강화하고 투자 수익을 환수하는 데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높다. 청와대에서 “집을 실수요 목적으로만 보유하라”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달한 만큼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보유세와 양도세를 높여 다주택자의 부담을 대폭 늘릴 수 있다는 것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지난달 29일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집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 부담되고 그렇게 얻은 차익을 환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올 들어 해외 사례를 참고하는 등 부동산 세제 개편을 준비해왔다. 부동산 세금은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등 세 가지로 나뉜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영국은 150만파운드(약 22억원) 초과 고가 주택 취득 시 부동산등록세율 12%를 적용한다. 다주택자는 3%포인트 중과해 15%를 부과한다. 부등산등록세율은 한국의 취득세와 비슷하다. 한국의 취득세율은 1~4%다.

대출을 더 조일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작년 ‘12·16 대책’을 통해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했다. 이 기준을 12억원 혹은 9억원으로 낮출 수 있다는 얘기다. 6·17 대책에서 규제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기 김포와 파주, 충남 천안 등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 등 추가 규제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대책 마련과 별도로 국회 입법에도 힘을 쏟을 전망이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작년 12·16 대책에 담긴 다주택자 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인상 법안 처리가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임대차 3법 개정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높은 전세가율이 갭투자 급증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기 때문이다. 전월세 신고제와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도입하면 전세 보증금 상승을 억제하고 갭투자자도 견제할 수 있다.

이 밖에 아파트 재건축 연한을 현행 30년에서 40년으로 확대해 강남 등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투자 심리를 꺾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형호/심은지/최진석 기자 chs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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