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주부도 ISA로 주식투자 할 수 있다

입력 2020-07-06 17:58   수정 2020-07-07 01:11

정부가 내년부터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로 주식 투자를 할 수 있게 허용한다. 2022년부터 매달 원천징수하기로 한 금융투자소득은 분기나 반기, 연간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한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이달 발표할 세법 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ISA 세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2016년 처음 나온 ISA는 예금과 적금, 펀드, 파생결합증권(ELS) 등의 금융상품을 한 계좌로 투자할 수 있어 초반에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투자 자산에 주식이 빠져 있고 의무 가입기간이 엄격해 투자자들에게 외면받았다.

이 때문에 정부는 투자 대상에 주식을 새로 포함시키기로 했다. 5년으로 돼 있는 의무가입기간을 1~2년가량 줄이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 연간 2000만원으로 정해져 있는 투자 한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가령 투자 한도를 이월할 수 있도록 해 올해 1000만원만 ISA에 넣으면 내년에 30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을 논의 중이다.

그동안 소득이 있는 사람만 ISA에 가입할 수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소득이 없는 학생과 주부 등도 국내에 주소지만 있으면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정부는 200만원(서민형 400만원)인 ISA의 비과세 한도는 늘리지 않을 방침이다.

기재부는 지난달 25일 발표한 금융세제 개편안도 일부 수정하기로 했다. 먼저 국내 펀드 환매 차익에 대해 기본공제를 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23년부터 국내 주식 양도 차익에 세금을 물리면서 2000만원까지 기본공제해주지만 국내 펀드에 대한 기본공제는 없어 ‘펀드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또 주식과 펀드로 얻은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양도세를 매달 원천징수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다른 대안을 찾기로 했다. 월별로 금융투자소득세를 공제한 만큼 투자 자금이 묶이고 다음해에 더 낸 세금을 환급받는 절차가 번거롭다는 비판이 일고 있어서다. 기재부는 원천공제 시기를 분기나 반기, 연 단위로 늘려 잡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양도세에 대한 원천징수 방식과 펀드 투자에 대한 기본공제, 장기 투자 세제 지원, 증권거래세 폐지 등을 국회 입법 과정에 담겠다”고 강조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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