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장기투자 혜택 대주주만 유리하다"는 정부

입력 2020-07-06 18:12   수정 2020-07-07 00:18

“주식 장기보유 특례는 경영권이 있는 대주주에게 감면 효과가 집중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5일 오후 이런 내용을 담은 ‘보도해명자료’를 냈다. 한국경제신문이 6일자로 “해외에는 있는데 한국엔 주식 장기보유 혜택이 없다”고 쓴 기사를 미리 인터넷판으로 본 뒤 내놓은 자료였다. 앞서 지난달 25일 기재부는 2023년부터 주식 양도차익이 3억원 이하면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금을, 3억원 초과금액에 대해선 27.5%의 세금을 각각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주식 양도차익에 전면적으로 세금을 물리기로 하면서 장기투자자에 대한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

이에 한경은 기재부의 주식 양도세 방안이 가뜩이나 많은 초단기 주식 투자자를 더 양산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선진국들이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두 가지 방안 중 하나를 택하고 있다는 점도 제시했다. 장기 투자자들에게 직접적인 세제 혜택을 주는 미국과 같은 나라가 있다. 또 독일과 프랑스 등은 장기 투자자가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투자 기간에 관계없이 단일세율을 적용한다.

기재부는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반박했다. 먼저 미국에 대해선 “1년 이상 자본이익에 대해 분리과세하므로 (한국의) 개편 방안과 같고 1년 이내 자본이익은 종합과세하므로 (한국보다) 단기자본이익에 대해 더 과중하게 과세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1년 이상 투자했을 때 미국의 양도세율(0~20%)이 한국(22~27.5%)보다 낮다는 내용은 뺐다.

다른 국가에 대해서도 비슷한 설명을 이어갔다. 기재부는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국도 장기보유에 따른 지원을 별도로 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독일과 프랑스는 한국과 달리 투자 기간에 관계없이 단일세율을 적용해 장기 투자자에 대한 역차별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생략했다.

기재부가 끝까지 ‘아전인수’식 해석을 한 이유는 자료의 마지막 부분에 나왔다. “장기보유 특례가 경영권이 있는 대주주에게 감면 효과가 집중되므로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장기보유 특례가 과연 대주주에게만 유리한지, 소액주주의 장기투자를 유도하는 장치가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선 설명하지 않았다. 주식 장기투자 혜택을 빠뜨려 증시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갈 빌미를 제공할 가능성도 간과한 듯했다.

이런 생각을 기자만 한 건 아니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기자회견에서 “주식 장기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통해 투자자들이 신뢰하고 안정적으로 장기투자할 수 있는 자본시장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으로 쏠린 투기 자금을 기업의 생산을 위한 투자 자본으로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김 의원도 대주주들 편에 서서 이런 기자회견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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