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ITC 예비판결 납득할 수 없어 이의절차 할 것"

입력 2020-07-07 09:55   수정 2020-07-07 11:26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6일(현지시간)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간 보툴리눔 균주 도용 등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관련해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

7일 대웅제약에 따르면 미국 ITC 행정판사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며 10년의 수입 금지명령을 최종 결정권을 가진 ITC 위원회에 권고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며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의 10년 수입금지 명령을 권고했다. 이에 대웅제약은 "미국의 자국산업보호를 목적으로 한 정책적 판단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대웅제약은 ITC로부터 이같은 내용의 예비결정을 통보 받았다. ITC로부터 공식 결정문을 받는 대로 이를 검토한 뒤 이의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대웅제약은 ITC 행정판사의 예비결정은 그 자체로선 효력을 갖고 있지 않은 권고사항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이번 예비결정은 행정판사 스스로도 메디톡스가 주장하는 균주 절취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없다고 명백히 밝혔다"며 "그럼에도 논란이 있는 과학적 감정 결과에 대해 메디톡스측 전문가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인용했거나, 메디톡스의 제출자료 및 증언을 진실이라고 잘못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메디톡스의 제조기술 도용, 관할권 및 영업비밀 인정은 명백한 오판임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적극 소명해 최종판결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 이라고 밝혔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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