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존재도 몰랐다"…손석희·윤장현 사기 공범, 혐의 부인

입력 2020-07-07 12:32   수정 2020-07-07 12:34


미성년자 등의 성착취물이 유통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구속기소)의 사기 행각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조주빈의 존재 자체를 모른 채 단순 가담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7일 사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28) 씨와 이모(24) 씨의 첫 공판을 열어 혐의에 관한 두 사람의 입장을 확인했다.

이 씨의 변호인은 공판에서 "이 사건은 조주빈이 김씨에게 지시해서 벌인 일"이라며 "이씨는 어떤 일을 벌이는지 알지 못한 채 가담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씨와 이씨는 흥신소를 하면서 얻은 정보를 제공해주겠다며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을 속여 1800만원을 받아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또 사기당한 피해금을 보전해주겠다며 윤장현 전 광주시장을 속여 2000만원을 받아내 조씨에게 제공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김씨가 '박사방'에서 알게 된 조씨로부터 범행을 지시받았고, 평소 친분이 있던 이씨를 범행에 끌어들여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 씨 측 변호인은 "손 사장으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이 씨는 김씨가 시키는 일을 했을 뿐 조주빈이 누구인지조차 알지 못했다"며 공모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씨의 변호인은 이날 "공소사실과 관련해 확인할 부분이 있다"며 입장을 유보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3일 2회 공판을 열어 김 씨의 입장을 확인하고 본격적인 증거 조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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