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알못] 가수 김학래, 이성미 관련 의혹 해명…임신 몰랐을 경우 양육비 책임은

입력 2020-07-07 14:41   수정 2020-07-08 10:30



가수 김학래가 과거 스캔들에 대해 해명하며 "아이에 대해 침묵한 이유는 죄없이 태어난 아이가 피해를 받을까 하는 우려였다"고 말했다.

김학래는 6일 방송된 TV조선 '인생다큐-마이웨이'에 출연해 아내를 최초로 공개하면서 이성미와 교제 후 임신 사실을 알고 도피했다는 스캔들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이날 출연한 김학래 아내는 결혼을 서두른 이유에 대해 "집에서 반대도 심했고 공부도 더 해야 했는데 남편이 결혼을 빨리 했으면 하는 마음이 크니까 여자는 따라가게 되더라"고 답했다.

김학래는 당시 이성미의 임신 소식을 알고 도피했다는 스캔들에 시달렸고, 이후 현재의 아내를 만나 독일로 이민갔다는 소문이 퍼졌다.

이에 대해 김학래는 "내가 도피를 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충분히 오해할 수 있다. 내가 침묵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말을 못 할 입장이니까 침묵하고 있지 않느냐고 하시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른들의 관계에서 생긴 문제에 제일 피해를 받은 것은 죄 없이 태어난 아이"라면서 "가요계에서 마냥 나가서 가수로 활동했다면 모든 일이 낱낱이 계속 회자될 것이고, 자식들도 어린 나이에 주위에서 속닥거리는 환경 속에서 자랄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김학래의 아내는 "오해를 많이 받았는데 정말 오해다. 당시 김학래는 혼자였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나를 만났다. 만나고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 안타까운 일이 생겼다"면서 "가시밭길이었다. 너무 아프고 이겨내기 힘들었다"고 털어놨다.



이성미는 지난해 방송에서 '두 번째 서른'을 주제로 얘기하던 중 "첫번째 서른때 큰 사고를 쳤다. 그래서 너무 아팠다"면서 "30년이 지나 다시 두 번째 서른을 맞이해서 이렇게 방송을 하는 건 나한테 기적"이라고 말했다.

1980년 TBC 개그 콘테스트를 통해 연예계에 데뷔한 이성미는 1980년대 후반 가수 김학래의 아이를 가졌지만 아버지의 결혼 반대로 김학래와 헤어진 뒤 미혼모로 살게 됐다. 이성미는 결혼 후 자녀들과 캐나다로 떠났다가 2009년에 한국으로 돌아와 연예계에 복귀했다.

당시 이성미는 "여자 연예인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었다"며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아이를 키우느라고 뒤돌아볼 수 없었다"고 당시를 기억했다. 그러면서 "아이가 생기면 엄마는 용감해진다. 하루하루 열심히 살았다. 살면서 정리가 됐다"고 담담하게 전했다.

1979년 열린 제3회 대학가요제 대상 출신 김학래는 솔로 곡 '하늘이여'로 가요톱텐에서 골든컵을 수상한 인기 가수다. 이성미와의 일로 1988년 '사랑하면 안 되나'를 끝으로 활동을 중단했다. 김학래는 2010년 자신의 블로그에 "임신시켜놓고 무책임하게 도망간 파렴치한 X이라며 참으로 추한 욕은 다 먹고 산 것 같다"면서 "그녀와 결혼 약속은 없었으며, 이별한 뒤 3달이 지나서야 임신을 알게 됐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성미는 당시 임신 사실을 안 김학래에게 '내 호적에 올릴테니 아이에게 관여하지 말라'고 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교제 중이던 남녀 사이에서 임신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이별했고 추후 남성이 헤어진 연인의 임신과 출산을 알게 된다면 어떤 부양의 책임이 뒤따를까.

남성 입장에서는 나중에서야 자신이 아버지가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때 황당할 수 있겠지만 '몰랐다'고 해서 법적 의무가 없는 것은 아니다.

법알못(법을 알지 못하다) 자문단 이인철 변호사는 "임신 사실을 미처 몰랐을지라도 남성은 아이를 부양할 책임이 당연히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친부는 자녀에 대하여 양육의무도 있고 양육비도 지급해야 한다"면서 "친부가 자녀를 친자로 인지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인지청구를 할 수 있으며 과거 및 장래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출산에 대해 친부가 동의하던 반대하던 임신을 알았던 몰랐던 같은 책임이 있다"면서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참고로 친부가 어리거나 재력가인 경우 아이를 남자 호적 가족관계 증명서에 올리지 않는 대신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하지만 자기의 친자에게는 물론 친모에게도 법적으로나 도의적으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당연하다"고 조언했다.

법알못 자문단=이인철 법무법인리 대표변호사


※[법알못]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피해를 당한 사연을 다양한 독자들과 나누는 코너입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은 일반적인 경우에 대한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갑질이나 각종 범죄 등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고발하고픈 사연이 있다면 jebo@hankyung.com로 보내주세요.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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