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체육계 불법행위 특별수사단 운영…故최숙현 선수 사건 재발 막는다

입력 2020-07-07 15:30   수정 2020-07-07 15:38


경찰이 체육계의 폭행·갈취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특별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감독, 팀닥터, 선배들의 가혹행위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트라이애슬론 국가대표 출신 고(故) 최숙현 선수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려는 조치다.

경찰청은 오는 9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한달간 ‘체육계 불법행위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7일 발표했다. 전국 지방경찰청 2부장을 단장으로 ‘체육계 불법행위 특별수사단’도 꾸린다. 이 수사단을 중심으로 관련 첩보를 수집하고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엄정하게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특별신고 대상은 체육계 지도자나 동료선수 간 폭행·강요·갈취·성범죄 등 불법행위다. 모욕이나 명예훼손, 경범죄위반(불안감조성) 등도 불법행위에 속한다.

체육계는 피해자가 신고나 도움을 요청하는 데 소극적인 경향이 있어 특별신고기간을 마련했다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가해자와 피해자 간 우월적 지위와 학연, 지연 등 관계적 특성이 있어 피해자가 보복이나 따돌림, 퇴출 등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지도자나 선수, 선후배 사이에서 교육을 빙자한 체벌 등 폭력행위까지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라며 “지속적이고 상습적인 가혹 행위 등 중한 사안이라고 판단되면 구속수사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본청에도 수사국장을 중심으로 관련 기능 합동대응체계를 구성하기로 했다. 특별신고기간이 끝난 뒤에도 특별수사단 체계는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최근 최 선수가 고소한 사건을 축소 수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이날 최 선수 사건을 맡았던 경찰을 대상으로 내부 감찰에 착수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초동수사 과정 등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지 세밀하게 점검한 뒤 필요조치 등 개선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주경찰서는 지난 3월 초 최 선수가 김규봉 경주시청 감독 등을 고소한 사건을 맡아 5월 29일 김 감독에게 아동복지법 위반·강요·사기·폭행 혐의를, 운동처방사와 선배 선수 2명에게 폭행 혐의를 각각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최 선수의 동료들은 전날 국회에서 경찰이 최 선수가 고소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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