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단체 15곳 "내년 최저임금 인하 또는 동결해야"

입력 2020-07-07 17:44   수정 2020-07-08 02:10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등 15개 단체로 구성된 ‘중소기업단체협의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인하하거나 동결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현재의 최저임금만으로도 주휴수당, 4대 보험료 등을 포함하면 1인당 인건비 부담이 월 223만원에 달해 최저임금이 추가 인상될 경우 고용 축소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7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2021년 최저임금이 최소 동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각종 대출과 정부 지원금으로 간신히 버티고 있다”며 “업체들은 사업 존폐를 고민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협의회는 “올해 최저임금이 시급 8590원이고 여기에 주휴수당 등을 포함하면 실제 경영자가 지급하는 인건비는 월 223만원”이라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직원들을 다 내보내고 가족끼리만 일해도 사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소상공인이 많다”며 “최저임금이 인하돼야 한다”고 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최저임금은 지난 3년간 30% 넘게 올라 이미 현장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최저임금을 못 받는 비율이 16.5%에 달하고, 5인 미만 사업장만 놓고 보면 이 비율은 37%로 더 높은 실정”이라고 말했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숙박·음식업종은 근로자의 42.8%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이 대규모 실업으로 이어질 것이란 주장도 나오고 있다. 중기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 시 신규 채용을 축소하겠다는 응답은 44%에 달했다. 감원하겠다는 답변도 14.8%였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56.7%도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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