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vs 김웅 '채용청탁·금품요구' 진실공방…오늘 1심 선고

입력 2020-07-08 09:54   수정 2020-07-08 09:57

손석희 JTBC 사장에게 채용과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48)에 대한 선고가 8일 열린다.

서울 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웅 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이날 오전10시30분 진행한다.

김웅 씨는 2017년 5월 손석희 사장이 일으킨 접촉사고를 보도하지 않는 조건으로 JTBC 채용과 2억4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5월27일 검찰은 김웅 씨에게 "피고가 혐의를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김웅 씨는 손석희 사장과 지난해 1월 서울 마포구 상암동 소재 한 주점에서 만났고 손 사장이 자신을 회유하다가 어깨와 얼굴을 쳐 폭행했다고 주장하며 고소했다. 김웅 씨의 주장에 따르면 손석희 사장은 2017년 4월 경기 과천시 소재 한 주차장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보도를 막기 위해 김웅 씨에게 JTBC 기자 채용을 제안했다는 것이다. 김웅 씨는 당시 전치 3주에 해당하는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손석희 사장은 "김웅 씨가 불법적으로 취업을 청탁했으나 거절당하자 협박을 했다"며 김웅 씨를 맞고소한 상태다.

손석희 사장은 김웅 씨를 폭행한 혐의 등에 대해 지난 4월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 이 선고에 대해 손석희 사장은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