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경비원 갑질 주민.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될 것"

입력 2020-07-08 12:00   수정 2020-07-08 13:13



청와대가 8일 경비원에게 갑질을 해 사망에 이르게 한 주민에 대해 엄중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갑질을 한 주민은 구속기소 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며 "수사와 재판결과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청원에는 44만6434명의 국민이 청원했다.
윤성원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과 조성재 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은 "고인의 죽음에 애도를 표하고 상심이 크실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도 힘쓰겠다고 했다.

먼저 경비원 사망 사건 발생 후 지난 5월부터 서울경찰청에서는 경비원 갑질에 대한 특별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33건의 신고가 접수됐고 이중 14건은 검찰로 송치됐고, 16건은 수사 중이다. 조 비서관은 "앞으로 정부는 ‘갑질 피해 신고센터’를 통해 공동주택 경비원 등에 대한 갑질신고를 받을 것"이라며 "신고체계를 일원화해 구성하는 범정부 갑질 피해 신고센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면, 국토부와 경찰청, 고용부 등 소관사항별로 관련 법령에 따라 적극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행령 개정도 준비 중이라고 했다. 먼저 경비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안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개정된 법안에는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폭언 등의 금지와 발생 시 보호에 관한 사항'을 아파트 관리규약에 포함시켜 경비원에 대한 부당행위가 발생했을 때 필요한 보호조치와 신고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청와대는 밝혔다.
더불어 인식개선을 위해 올해 7월부터 아파트 내 상호존중 문화를 만들기 위한 캠페인도 실시할 계획이다.

경비원 등의 근로조건을 진단과 보호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부터 전국에 있는 공동주택이 자율적으로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무관리 자가진단을 실시했다. 청와대는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주로 고객을 응대하는 근로자 외에도 고객의 폭언 등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근로자를 보호하도록 관리업체에게 의무를 부여해 피해 경비원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올해 안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동주택 경비원 제도개선 TF’도 구성할 계획이다. 청와대는 "공동주택 경비원의 경우, 경비업무 이외에 분리수거와 주차지도, 택배업무 등 다양한 노동을 하고 있어 현실과 감시단속적 근로자라는 법적용 사이에 괴리가 있고, 입주민과 경비원 간의 갈등의 원인이 된다"며 "경비원의 업무 실태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경비원의 업무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하겠다"고 말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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