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후 만취 여직원 성폭행한 30대 은행원…1심 무죄 뒤집고 2심서 '징역 2년'

입력 2020-07-08 14:07   수정 2020-07-08 14:09


회식 후 술에 취한 비정규직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전 은행원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대구고등법원 형사2부(박연욱 부장판사)는 8일 술에 취한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준강간 등)로 기소된 은행원 A 씨(39)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무죄를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시설 등에 대한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6년 1월22일 비정규직원이던 여직원 B 씨 등 직장 동료들과 회식 후 만취한 B 씨와 택시로 이동 중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달 28일에는 B 씨와 회식 후 또 다른 술집에서 다트 게임을 하면서 B 씨에게 강제로 입맞춤했고, 2월에는 회식 후 인사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성관계 한 혐의도 받았다.

이번 사건은 2017년 소속 은행에서 발생한 다른 성추행 사건을 조사하던 중 사내 감찰조사에 B 씨의 이름이 언급되면서 불거졌다.

당시 B 씨는 인사부와 노조, 감찰부서 등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관련 질문을 받자, A 씨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진술했고, 이후 형사 사건화됐다.

앞서 2018년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성관계 시도 상황에 대해 피고인에게 묻거나 항의하지 않았고, 수사기관이나 가족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면서 "오히려 피고인과 만남을 지속해 재차 성관계 했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는 등의 이유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의 항소로 정반대 판결을 받은 A 씨는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술보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술 취한 피해자에게 입맞춤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상당 기간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받은 점 등을 종합했다"면서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았고,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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