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건모 성폭행 피해 여성 '무고' 아니다"

입력 2020-07-08 13:57   수정 2020-07-08 14:01


서울 강남경찰서는 가수 김건모(사진)에게 성폭행 무고 혐의로 고소당한 여성 A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김씨의 성폭행 혐의를 인정한 만큼 A씨가 거짓으로 그를 고소했을 리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2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 출연한 A씨는 김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6년 8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주점에서 김씨가 성폭행했다”면서 김씨를 고소했다.

당시 김씨는 A씨에 대해 “거짓 미투”라며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A씨를 맞고소했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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