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모가 성폭행" vs "무고"…끝내 김건모 손 안들어준 경찰

입력 2020-07-08 14:02   수정 2020-07-08 16:03

가수 김건모가 무고 혐의로 고소한 여성 A씨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7일 불기소 의견을 달아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2016년 8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주점에서 김건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그달 9일 김건모를 고소했다.

이에 김건모는 A씨를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경찰에 맞고소했다.

경찰은 "김건모의 성폭행 혐의 수사 자료를 토대로 판단한 결과 김건모가 무고라고 주장한 부분에서 별다른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건모는 A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가 지난 5월 취하한 바 있다. 고소를 취하한 이유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았으며, 경찰은 이 사건을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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