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왕 목 잘라 조선일보에 가져가겠다" '손석희 공갈미수' 혐의 김웅 법정구속

입력 2020-07-08 15:06   수정 2020-07-08 17:55



과거 과천 주차장에서의 차량 접촉사고 등을 기사화하겠다며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에게 채용과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리랜서 기자 김웅(50) 씨가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며 "인정되는 사실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공갈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8년 8월 주차장 사건에 대한 소문을 들은 뒤 피해자에게 연락해 '기사화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한 가지만 말해달라'고 말했고, 피해자가 개인 돈으로 합의금을 지급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피해자를 만나 채용 절차를 물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채용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자 '저널리즘의 원칙을 지키겠다'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며 취업 문제 해결을 요구하거나, 2019년 1월 피해자를 만나 '선배님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다. 복수하겠다. 상왕의 목을 잘라 조선일보에 가져가겠다'고 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했다.

앞서 김씨 측은 "손 대표는 보도 담당 사장으로 채용 권한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공갈 상대방이 될 수 없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발언과 메시지로 외포심(공포심)을 가졌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는 사회적 영향력이 큰 언론인으로, 주차장 사건이나 폭행 사건 보도시 명예에 큰 흠이 갈 것이 분명하게 예상됐다"며 "증거조사한 자료들에 따르면 피해자는 당시 인력 채용과 관련된 지위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며 김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협박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피해자도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했음에도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자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이용하며 지속적으로 동승자 문제와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을 언급해 범행 후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손 대표는 지난해 1월 서울 마포구의 한 주점에서 김 씨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피소됐는데 김 씨는 손 대표가 주차장 사고 기사화를 막기 위해 JTBC 작가직을 제안했고 이를 거절하자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손 대표는 김 씨가 지난 2017년 과천에서의 접촉사고를 빌미로 채용 청탁을 했다고 상반된 주장을 했다.

김 씨는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2017년 4월16일 심야 시간에 손 사장이 경기도 과천의 한 교회 인근 공터에서 접촉 사고를 내고 현장을 이탈해 도주한 것이 이 사건의 발단"이라며 "사고 직후 피해자들에게 추적당해 4차로 도로변에 정차했고, 경찰이 출동한 뒤에야 상황이 마무리됐다"라고 밝혔다. 김 씨는 "당시 사고 피해자들은 조수석에 젊은 여성 동승자가 있었다고 전했다"라고 덧붙였다.

이 사건은 결국 텔레그램 n번방의 조주빈하고도 연결이 되고 만다.

지난 4월 구속된 조주빈을 통해 손 대표가 조 씨에게 협박을 받은 끝에 돈을 입금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의 대상이 됐다.

JTBC는 공식입장을 통해 "박사방 조주빈은 당초 손석희 사장에게 자신이 흥신소 사장이라며 텔레그램을 통해 접근했다"면서 "손 대표와 분쟁 중인 김 씨가 손대표 및 그의 가족들을 상대로 위해를 가하기 위해 행동책을 찾고 있고 이를 위해 본인에게 접근했다고 속였다"면서 "그러면서 자신이 직접 김웅 씨와 대화를 나눈 것처럼 조작된 텔레그램 문자 내용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증거 확보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응했다"는 해명에도 불구하고 언론사 대표가 협박범과 돈으로 협상하려 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논란거리가 됐다. 손 대표가 조주빈에게 직접 입금한 돈은 무려 2000만원에 달한다.

한편 법정구속된 김 씨는 판결 직후 항소할 뜻을 내비쳤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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