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신 스트레스로 남편 숨져"…구자근 통합당 의원 고발 국민청원

입력 2020-07-08 16:02   수정 2020-07-08 16:04


구자근(53) 미래통합당 국회의원(경북 구미갑)의 4·15 총선 캠프 관계자 부인이 남편이 사망한 것이 구자근 의원 때문이라며 청와대 청원 게시판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자신을 고인의 미망인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A씨가 선거가 끝난 후 평소 앓던 간경화가 급속히 악화돼 혼수상태에 빠진 뒤 급성 간부전으로 사망했다"면서 "K 의원의 배신으로 남편이 억울하게 목숨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이 지목한 K 의원은 구자근 의원으로 확인됐다.

국민청원에 올라온 글에 따르면 A씨는 평소 본업이 있었지만, 선거철마다 후보자들이 찾아왔다. 그가 선거 기획 업무를 20년간 해온 경력이 있어서다.

청원인은 "남편과 제가 운영하는 가게에 몇 차례나 와서 이번 선거는 '공관위원장 친척과도 친하고 현직 국회의원들과 친분을 유지했기 때문에 쉽게 이길 수 있는 선거'라며 꼬드겼고 무엇보다 그 후보가 가까운 지인이라 남편은 여느 선거 기획 업무를 했을 때처럼 자리(보좌관)를 약속받고 일을 해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원인은 "A씨가 구자근 의원에게 배신을 당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숨졌다"고 주장했다.

반면 구자근 의원 측은 "A씨에게 자리를 보장했다는 등의 주장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선거캠프에서 근무했던 고인은 당시 선거 유급직원으로 등록해 선거법에 따라 정당하게 임금이 지급됐다"고 반박했다.

구자근 의원 측은 또 "선거기간 동안 간경화 질병 악화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가 어려웠던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배려와 함께 휴식을 가질 것을 권유하는 등 도의적 책임을 다해왔다"며 "선거가 끝나고 2주 후에 질병이 악화돼 돌아가신 부분에 대해서는 심심한 조의를 표한다"고 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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