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독촉할 때 소속·이름 안 밝혔다"…대부업체에 과태료 200만원

입력 2020-07-08 16:49   수정 2020-07-08 17:07



대형 채권추심업체인 한빛자산관리대부가 빚독촉 전화를 하는 과정에서 채권추심자의 소속과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됐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3일 한빛자산관리대부에 대해 채권추심자의 소속 및 성명 명시의무를 위반했다며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한빛자산관리대부는 2018년 12월 5일부터 지난해 1월 30일까지 채권추심과 관련해 채무자 82명에게 83건의 전화를 하면서 소속과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서는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의 추심을 하는 자는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그 소속과 성명을 밝혀야 한다. 금감원은 한빛자산관리대부의 채권추심자의 통화 내역 등을 분석해 이같은 위반 사항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빛자산관리대부는 대부업법 위반뿐만 아니라 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 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도 징계를 했다. 금감원은 한빛자산관리대부가 2015년 7월 16일 연체정보 등록대상이 아닌 개인회생채권 1만319건을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이들 개인회생채권은 모두 법원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것으로 연체정보로 등록할 수 없는 채권이었다.

또한 2018년 12월 3일부터 지난해 5월 17일까지 채무자의 자진변제나 신용회복지원 등으로 연체사유가 해소된 대부채권 6330건에 대해 사유발생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된 연체정보를 해제하지 않았다.

한빛자산관리대부는 이들 잘못을 지난해 5월 29일 바로 잡았다.

금감원은 한빛자산관리대부의 위반 사항에 대해 채권추신 과정에서 물게된 200만원의 과태료와 함께 모두 16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기관주의와 함께 임원 2명에 주의를 줬고 전현직 직원 2명에게도 견책 등의 제재를 가했다.

한빛자산관리대부는 2017년 금융소비자보호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아 대부업체로는 처음으로 금융감독원 표창을 수상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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