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서울교육청은 휘문고에서 중대한 회계부정을 저지른 사실이 적발돼 자사고 지정취소 절차를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초·중등교육법은 자사고가 허위·부정 회계를 집행한 경우 교육감이 직권으로 자사고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휘문고 학교법인인 휘문의숙의 명예이사장 김모씨와 법인사무국장 박모씨는 2011년부터 2017년까지 학교 시설을 A교회에 빌려주고 받은 학교발전 기탁금 38억2500만원을 횡령해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학교법인 카드의 사용권한이 없는데도 법인 신용카드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2억 원 이상을 개인 목적으로 유용한 사실도 적발됐다.
검찰은 2018년 말 김 씨와 박 씨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김 씨의 아들이자 당시 이사장이었던 민인기 전 휘문의숙 이사장도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1, 2심에서 민 전 이사장과 박씨에 대해 모두 유죄판결을 내렸다. 이어 4월 대법원은 두 사람에 대해 각각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주범인 김 씨는 지난해 1심 재판 진행 중 사망해 공소가 기각됐다.
회계부정을 이유로 자사고 지정취소가 내려진 것은 휘문고가 전국에서 첫 사례다. 그동안 서울, 전북 등 지방교육청에서 내려진 자사고 지정 취소는 대부분 정기 운영성과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됐다.
서울교육청은 오는 23일 청문절차를 거쳐 교육부에 휘문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를 구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지정취소 동의신청을 받은 후 50일 내 결정을 내려야 한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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