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 전 VIK 대표, 유상증자금 불법모집 4억대 손배 소송서 패소

입력 2020-07-09 16:59   수정 2020-07-09 18:01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와 피투자사 비피유홀딩스 대표 오모씨 등이 유상증자금 불법모집 사건 피해자들로부터 손해배사 소송을 당해 패소했다. 원고의 소송가액은 약 4억 1200만원이다.

서울중앙지법 제25민사부 (부장판사 이동욱)는 지난 8일 비피유홀딩스 불법투자 사건의 피해자 20여명이 이철 전 VIK 대표와 비피유홀딩스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원고측은 VIK가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은 채 다단계 방식으로 영업조직을 운영했으며 비피유홀딩스 투자 등의 명목으로 불법투자금을 유치했다고 소송을 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했다.

이철 전 대표는 비피유홀딩스 유상증자금을 불법적으로 모집하는 데 공모한 혐의 등으로 지난 2월 1심에서 이미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이 전 대표는 2015년부터 2016년까지 VIK가 투자한 비피유홀딩스의 유상증자에 관여하면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투자금 619억여원을 모집한 혐의를 받았다. 비피유홀딩스는 본사가 구글보다 더 뛰어난 검색 서비스를 발명해 나스닥에 상장한다는 거짓말로 투자자를 끌어모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투자 대상이 미국 나스닥에 상장한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투자금이 상당히 거액이고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원고측에서 이번 손해배상 소송을 이끈 이성우 법무법인 대호 변호사는 "밸류인베스트코리아와 피투자회사 간의 공동불법행위가 드러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철 전 대표는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해 채널A 이모기자로부터 '여권 인사 비리'를 내놓으라고 강요 및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인물이기도 하다.그는 또 신라젠 주식 약 1000억원을 금융당국의 인가 없이 일반인에게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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