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까지만 해도 가상화폐 거래금액(누적 기준)은 2조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2017년에 621조원, 2018년에는 1558조원으로 늘어났다. 하루 평균 거래금액은 2018년 2조5653억원까지 치솟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한창때인 2년 전에 비해서는 거래 규모가 3분의 1 토막 났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이 가상화폐 거래를 하고 있다”며 “올해는 5월에 비트코인 반감기가 돌아와 투자 열기가 일부 살아나기도 했다”고 말했다. 비트코인 반감기는 약 4년에 한 번씩 비트코인 채굴자에 대한 보상이 절반씩 줄어드는 시기를 뜻한다. 공급량이 감소할 것이란 기대가 시장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5월 이후 1비트코인은 1000만원을 웃도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가상화폐 양도로 생기는 소득에 세금을 내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양도소득세율을 20%로 하고 필요할 때는 시행령으로 낮출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가상화폐를 팔면 가장 가까운 반기의 마지막 날부터 2개월 안에 세금을 신고하도록 했다.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가상화폐거래소가 양도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주식시장에서 논의되고 있는 양도세 이연과세 조항은 넣지 않았다. 가상화폐 거래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합산해 나온 순이익에만 세금을 부과하는 게 아니라 이익만 따져서 내도록 한다는 의미다. 양 의원은 “해마다 수백조원의 가상화폐가 거래되고 미국과 일본에서는 이미 가상화폐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며 “공평과세 기반을 위해 개정안을 냈다”고 설명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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