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막바지…1만원 vs 8410원 줄다리기

입력 2020-07-09 07:05   수정 2020-07-09 07:07



내년도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동계와 경영계의 줄다리기가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6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노사 양측에 대해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의 1차 수정안을 이날 전원회의에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놓은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은 각각 1만원(16.4% 인상)과 8410원(1.2% 삭감)이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 양측의 최초 요구안을 놓고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당초 박 위원장은 지난 7일 5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으로부터 수정안을 받으려고 했다. 그러나 경영계가 내부 입장 정리를 못 해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노동계도 수정안을 내지 않았다.

경영계 내부에서는 수정안에서도 삭감 입장을 유지할지를 두고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이 수정안을 제출하고 공익위원들이 본격적으로 조율에 나설 경우 내년도 최저임금의 의결을 시도할 수 있다.

최저임금 의결을 위해 밤샘 협상을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심의가 자정을 넘길 경우 10일 0시부터는 7차 전원회의가 된다.

이번에도 논의가 진전되지 않을 경우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은 다음 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박 위원장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1차 시한으로 13일을 제시한 상태다. 최저임금의 최종 고시 기한이 8월 5일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심의는 늦어도 이달 중순에는 마무리해야 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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