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경쟁력과 브랜드 프리미엄까지 ‘오산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3차 조합원 모집

입력 2020-07-10 13:40   수정 2020-07-10 13:42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별도의 청약 통장이 필요 없다는 점, 시세대비 합리적인 가격으로 수요자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이에, 대형 건설사들의 참여로 아파트 시공 품질 향상은 물론 인지도 상승과 같은 브랜드 프리미엄 효과까지도 기대되고 있다.

이 가운데, 오산시 갈곶동 일원에 자리하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오산 현대건설 힐스테이트’가 토지 100% 소유권 이전 및 지구단위계획 승인 완료, 건축심의 접수를 마치며, 3차 조합원 모집을 진행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시공 예정사로는 국내 대표 건설사 현대건설㈜가, 자금 관리는 KB부동산신탁㈜가 맡고 있다.

오산시 현대 지역주택조합 관계자는 “오산 현대건설 힐스테이트는 2차 조합원 모집을 성황리에 마감,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호조를 이어가고 있으며, 착공은 12월로 예정되어 있다”라며 “사업승인 및 착공이 완료되면 일반 분양이 이뤄지는데, 일반 분양 시 가격은 분양시점 오산 지역 시세에 따라 결정된다”고 전했다.

오산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아파트는 지하 2층부터 지상 29층, 아파트 9개 동, 전용면적 59~84㎡ 총 927가구를 확정했다. 지하 기준 1,194세대의 주차가 가능하고, 주민공동시설로 경로당, 독서실,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 운동시설 및 휴게시설 등이 자리할 예정이다.

생활 인프라도 기대할 만하다. 경기대로를 통한 화성과 평택 지역으로의 이동이 용이하며 경부고속도로(오산 IC), 1호선 오산역 등도 이용이 편리하다. 대형 편의시설인 이마트 오산점, 롯데마트 오산점, 롯데시네마 오산, CGV 오산, 오산한국병원 등과도 가깝다. 대원초등학교, 원일초등학교, 원일중학교, 운암중학교, 운암고등학교, 성호고등학교 등 학군도 잘 갖춰져 있다.

사업지가 위치한 오산시 일대는 동탄~오산 세교1, 2지구를 연결하는 복선전철 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면서 교통인프라 확충의 기대감이 높아졌다. 더불어, 평택동부고속화도로 실시협약 체결, 진위4산업단지 경기도형 지역균형개발산업단지 최종 후보 선정 등 다양한 호재도 잇따르고 있다.

평택동부고속화도로는 평택시 죽백동에서 해당 사업지인 오산시 갈곶동을 연결하는 왕복 4~6차선의 자동차 전용 도로로, 심화된 교통 지·정체 해소와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단지 배후에는 LG전자 등 대기업과 대규모 산업단지가 위치해 풍부한 주거 수요를 확보하고 있다. 또한, 사업지 남쪽으로 LG전자 디지털파크, 진위산업단지가 인접해 있다.

주택 홍보관은 오산시 원동에 위치해 있으며, 청약 통장 적용 유무, 부동산 규제 관련 사항, 조합원 모집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상담 받을 수 있다.

한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하기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1. 조합원 가입은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일부터 당해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입주 시까지 주택을 소유(당첨) 하지 아니하거나, 주거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단, 주택을 공동소유한 경우 공유지분 전체의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무주택 여부를 판단 함)만을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계약시 부터 입주시 까지 세대주 요건을 충족(유지) 해야 하고,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그 배우자와 배우자 주민등록등본상에 기재된 조합원의 세대원을 포함하여 모두 무주택자여야 함/ 단독세대주 포함]여야 한다.

2.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등본 상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연속적으로 6개월 이상 거주하여 온 자 이어야 한다.

3. 관계 법령에서 허용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입주시까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단, 관계 법령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법령에 따른다)

4. 조합원 자격은 조합원 본인(세대주) 및 조합원 본인(세대주)의 세대원이 관계 법령에서 허용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입주시까지 무주택자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배우자와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상 표기(기재)된 조합원 본인(세대주)의 세대원 또한 무주택자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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