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영섭 "선출직 공무원 자살하더라도 사실관계 밝히는 법률 필요"

입력 2020-07-11 00:05   수정 2020-07-11 08:02

원영섭 미래통합당 조직부총장이 박원순 서울시장 사망에 대해 "선출직 공무원이 자살하더라도 수사를 계속하여 피의사실에 대한 사실관계를 밝히게 하는 법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원 부총장은 11일 SNS에 한국경제신문의 <박원순 빈소 찾은 이해찬, 성추행 질문에 "XX 자식!"…'피해자에 대한 예의 어디로'> 기사를 링크한 후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것이 국민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다하고, 자살을 방지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기사는 박 시장의 전 비서였던 A씨가 지난 8일 경찰에 출석해 성추행 관련 고소장을 제출하고 고소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는 내용을 담았다. 고소장에는 박 시장으로부터 여러 차례 신체접촉을 당했고, 메신저로 부적절한 내용을 전송받았다는 주장이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은 고소 여부 등 관련 사실에 대해 확인을 거부하고 있다. 하지만 박 시장이 숨진 채로 발견되면서, 관련 경찰 수사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예정이다.

유창선 시사평론가는 "피해 여성이 자신의 고소가 사람을 죽인 것 같은 트라우마에 갇힐 것이 걱정된다"면서 "무엇보다 앞으로 벌어질 광경 앞에서 외롭지 않기를 빈다. 당신은 잘못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