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박원순 서울시葬, 그 자체가 2차 가해"

입력 2020-07-11 11:31   수정 2020-07-11 11:33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전직 비서에게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후 극단적 선택을 한 박원순 서울시장 장례와 관련 "서울특별시 주관의 장례는 그 자체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고 주장했다.

하태경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특별시장이란, 시 예산으로 집행하는 일종의 국가 주관의 장례식"이라며 "일반적으로 국가장은 그 법의 취지에 따라 국민적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하였을 때 치러진다. 하지만 이번은 사안이 다르다"고 했다.

하태경 의원은 "의혹에 대한 명확한 진실 규명이 안 된 상태에서 온 국민의 슬픔이라 할 수 있는 국가장으로 장례를 치른다면, 피해자가 느낄 압박감과 중압감은 누가 보상할까"라며 "그동안 고인을 비롯한 정부 여당이 줄곧 주장했던 피해자 중심주의에도 한참 어긋나는 일"이라고 했다.

이어 "이 장례에 어떤 공익적 의미가 있느냐"며 "게다가 그 절차도 제대로 지켜졌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하태경 의원은 "서울시는 서울특별시장(葬)의 법적 근거를 '정부의전편람'이라고 설명했는데 이 편람에서는 위와 같은 장례식을 치르려면 행정자치부 장관 등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친 다음, 서울시가 요청해서 대통령의 허락을 받아야만 가능하다고 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서울시는 이미 이 절차를 다 마쳤다는 건데, 과연 이 논란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대통령께서 이 장례를 허가해주셨다는 뜻인가. 아니면 국무회의에서 논의한 바 없는데도 서울시가 절차를 건너 띄고 무리하게 장례 절차를 추진하려 했던 것일까"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하태경 의원은 "서울시가 아무런 배경 설명도 없고 또 국민적 공감대를 모을 겨를도 없이 일사천리로 장례를 결정한 것은 그 자체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며 "슬픔과 진실은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도 했다.

한편 박원순 서울특별시장(葬)을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게시 하루 만에 동의자가 37만명을 넘어섰다. 10일 해당 청원이 게시된 후 약 20시간만이다. 11일 오전 11시 30분 기준 동의자는 37만5147명을 기록했다.

청원인은 "박원순씨가 사망하는 바람에 성추행 의혹은 수사도 하지 못한 채 종결되었다"며 "떳떳한 죽음이었다고 확신할 수 있나. 성추행 의혹으로 자살에 이른 유력 정치인의 화려한 5일장을 국민이 지켜봐야 하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대체 국민에게 어떤 메세지를 전달하고 싶은 건가"라며 "(박원순 시장 장례는) 조용히 가족장으로 치르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당초 서울시는 시민장이나 가족장을 검토했으나 갑자기 서울특별시장(葬)을 치르는 것으로 입장을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입장을 변경한 이유를 묻는 한 기자에게 "유가족과 시청의 상의결과"라고만 짧게 밝혔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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