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세연 "박원순 서울특별시장(葬) 안돼"…금지 가처분 신청

입력 2020-07-11 14:09   수정 2020-07-11 14:11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이 박원순 서울시장 장례를 '서울특별시장(葬)'으로 치르지 못하게 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무법인 넥스트로 강용석 변호사는 11일 가세연과 시민 500명을 대리해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시장 권한대행인 서정협 서울시 행정1부시장을 상대로 '서울특별시장 집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2014년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가 작성한 정부의전편람에 따르면 서울시장은 장관급으로 재직 중 사망하면 정부장(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정부장을 추진하려면 행정안전부, 청와대 비서실과 협의한 뒤 소속기관장이 제청해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 부시장은 이 같은 절차를 지키지 않고 박 시장의 장례를 사상 처음으로 5일간의 서울특별시장으로 정해 장례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번 장례에는 10억원 넘는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데 공금이 사용되는 서울특별시장은 주민감사 청구와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만큼 집행금지 가처분도 인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시장은 업무 중 순직한 것이 아니다"라며 "절차도 따르지 않으면서 서 부시장이 혈세를 낭비하고 있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죄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가세연은 김세의 전 MBC 기자와 강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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