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마스크, 4개월여만에 종료…"내일부터 자유롭게 구매"

입력 2020-07-11 14:31   수정 2020-07-11 14:33


공적 마스크 제도가 도입된 지 4개월여 만에 종료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초기인 지난 2월 말 마스크 대란이 벌어지면서 처음 도입됐으며, 이날을 끝으로 중단된다. 내일(12일) 부터는 공적 공급에서 시장 공급 체계로 전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공적 마스크 제도 마지막 날인 11일 전국에 공적 마스크 114만1000장을 공급했다. 전국 약국에 60만7000장, 서울·경기 지역을 제외한 농협하나로마트에 13만8000장, 의료기관에 39만6000장이 각각 공급됐다. 중복 구매 확인 절차나 수량 제한 없이 보건용 마스크를 살 수 있다.

공적 마스크 제도 시행 마지막 날인 이날까지는 약국 등 주요 판매처에서 중복구매 확인이나 수량 제한 없이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12일부터는 공적 공급에서 시장 공급 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소비자들은 약국, 마트, 편의점, 온라인 등 다양한 판매처에서 편하게 보건용 마스크를 살 수 있다.

공적 마스크 제도는 코로나19 사태 초기인 지난 2월 말 마스크 대란이 벌어지면서 처음 도입됐다.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가 시행돼 한 주에 한 사람이 두 장까지 살 수 있었다. 4월 27일부터는 구매 한도가 한 주에 세 장까지로 확대됐다.

마스크 생산량이 늘어나고 구매자는 점차 줄어들면서 공급 대란은 진정됐다. 지난달부터는 5부제가 폐지돼 1인당 10장까지 살 수 있게 됐다. 제도 도입 후 마스크 생산량은 지난 2월 넷째 주 6990만개에서 6월 넷째 주에는 1억2373만개로 크게 증가했다. 공적 마스크 구매자는 4월 중순 이후 꾸준히 감소했다.

정부는 공적 마스크 제도 종료 이후에도 마스크 대란과 같은 비상 상황이 다시 발생하는 경우도 대비할 예정이다. 구매 수량 제한이나 요일제 등의 조치를 신속하게 취한다는 방침이다. 매점매석과 같은 불공정 거래나 시장 교란 행위 등이 적발될 경우 물가안정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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