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툴리눔톡신 균주 도용 의혹' 대웅제약, 11월 최종 패소 땐 최대 위기

입력 2020-07-12 17:36   수정 2020-07-13 01:16

균주 도용을 놓고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운명이 오는 11월 갈린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최종판결을 내놓기 때문이다. 예비판결에서는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줘 이변이 없는 한 대웅제약의 패소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럴 경우 미국 시장에 진출한 대웅제약은 현재 판매사로부터 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커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을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온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균주 출처 논란은 2015년 두바이에서 시작됐다. 두바이에서 열린 국제 피부미용 콘퍼런스에서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의 균주가 자사 균주와 같은 ‘홀(hall)’ 계열 균주라는 것을 알게 됐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염기서열을 공개하지 않자 2016년 11월 균주 도용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2017년 10월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메디톡스 측이 기술침해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소송은 길어졌다.

국내에서 상황이 여의치 않자 메디톡스는 지난해 2월 미국 ITC에도 대웅제약을 제소했다. ITC는 미국에서 품목허가를 받았거나 판매 중인 품목에 한해서만 제소를 받아들인다. 2018년 대웅제약의 나보타가 미국에서 판매되면서 ITC 제소 요건이 충족됐다. ITC는 양측이 내놓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지난 6일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수입 금지 10년의 예비판결을 내렸다. ITC에선 결정적인 새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예비판결이 최종판결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패소가 확정되면 대웅제약은 막대한 비용 부담을 질 수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공시된 2013년 대웅제약과 에볼루스 간 계약 내용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지식재산권 침해, 도용 등의 위법행위, 과실이 있는 경우 에볼루스 측에 손해배상을 하도록 돼 있다. 11월 소송 결과에 따라 에볼루스 측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미국 현지 판매사인 에볼루스 주주들이 소송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도 악재다. 미국 나스닥시장에 상장돼 한때 30달러가 넘었던 에볼루스 주가는 균주 도용 논란이 불거지면서 3.20달러로 급락했다. 주가 폭락으로 막대한 손해를 본 주주들은 미국 증권투자 소송전문 로펌인 깁스를 통해 소송 준비에 들어갔다. 국내에서 대웅제약 주주들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ITC 재판 결과에 따라 유럽, 러시아, 캐나다, 브라질 등 다른 국가에서 나보타의 수출길이 막히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양사의 민사 소송을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법도 ITC 소송 결과를 참고해 재판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을 비롯해 해외에서도 나보타가 퇴출되면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 역시 나보타의 국내 시판을 취소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현 기자 de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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