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5년 성폭행' 징역 8년…전자발찌는 기각

입력 2020-07-12 10:21   수정 2020-07-12 10:23


채팅으로 만난 15세 중학생의 성을 매수한 뒤 이를 빌미로 협박해 5년간 성폭행한 남성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보호관찰 5년,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에 다르면 A 씨는 2015년 12월께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만난 중학생(당시 15세)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한 뒤 이 사실을 가족과 친구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5년 동안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피해자를 성폭행하는 모습을 촬영하는가 하면 피해자가 자신의 친구와 성관계하도록 강요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청소년 기간 대부분을 피고인의 성범죄에 시달렸고, 피고인이 친구에게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행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전자발찌 부착명령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결과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중간'에 해당하고, 강간통념척도와 정신병질자 선별 도구(PCL-R) 측정 결과는 낮은 것으로 나타나 범죄 성향이 교정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법령상 법원은 살인·성폭력·미성년자 유괴·강도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해 재범 방지 등을 목적으로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할 수 있으나 이는 해당 재판부 재량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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