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박원순 시장 아들 병역의혹 등 민·형사 재판은 계속

입력 2020-07-12 10:44   수정 2020-07-12 10:48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별세에도 박 시장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 및 박 시장을 둘러싼 의혹 관련 민·형사상 재판은 계속될 전망이다. 아들 병역비리 의혹은 사건의 당사자는 아니기 때문이고,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에는 현재 박원순 시장 관련 허위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이들의 형사 재판과 이들을 상대로 박 시장이 낸 민사 소송 재판이 계류돼 있다.

박원순 시장의 아들 주신 씨(34)의 병역비리 의혹을 둘러싼 형사 사건이 가장 대표적이다.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 양승오(63) 박사를 비롯한 7명은 2014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신 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주신 씨는 2011년 8월 공군훈련소에 입소했다가 같은해 9월 허벅지 통증을 이유로 귀가하고 재검 결과 추간판탈출증으로 공익근무 복무 대상 판정을 받았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병역비리 의혹이 일었다.

2012년 2월 주신 씨가 세브란스 병원에서 공개적으로 MRI 촬영을 하면서 의혹은 일단락 됐지만, 이후 일각에서는 공개 신검 당시 MRI가 바꿔치기 됐다는 등의 주장을 펴기도 했다.

양 박사 등 역시 주신 씨가 공개 신검에서 다른 사람을 내세웠다고 주장하며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은 이 같은 주장이 지방선거에서 박 시장을 낙선시키려는 목적이라고 보고 2014년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주신 씨의 공개검증 영상이 본인이 직접 찍은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 양 박사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1인당 벌금 700만~1500만원을 선고했다.

양 박사 등은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고, 현재 이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가 4년 넘게 심리하고 있다.


박원순 시장이 타계했지만 양 박사 등의 형사 재판 진행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가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으로 피해를 봤더라도 사건의 당사자는 아니기 때문이다.

이 밖에 법원은 의혹을 제기한 이들을 상대로 박원순 시장이 낸 민사 소송도 심리하고 있다.

박원순 시장은 양 박사 등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이후은 2016년 3월 이들을 상대로 총 6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김병철 부장판사)에서 심리 중이다.

박원순 시장은 같은 취지로 2015년 11월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2억3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해당 재판 역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가 맡고 있다.

민사 재판도 형사 재판과 마찬가지로 중단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당사자가 사망하는 경우 소송 절차는 중단되고, 이 경우 상속인이나 상속재산관리인 등이 소송을 수계해 계속 수행하게 된다. 다만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이 중단되지 않는다.

박원순 시장의 경우 양 박사와 강 변호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내면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만큼 재판은 중단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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