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富의 이전' 보편화 시대…상속·증여 미리 대처하자

입력 2020-07-12 15:16   수정 2020-07-12 15:18

몇 해 전부터 ‘상속·증여의 대중화’라는 말을 쉽게 접할 수 있다. 상속이 부유층이나 가업승계자의 관심사에서 이제는 ‘보통 사람’까지 확산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상속·증여의 대중화 의미를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는 후대에게 부(富)의 이전에 대한 의향이 보편화됐다는 것이다. 국내 금융기관 조사에 따르면 연령대별 향후 상속 의향 분석 결과 60~70대에서 높은 의향을 보였다. 하지만 30대 이하에서도 과반수 이러한 의향을 보였다.

둘째는 보통 사람들도 상속세를 걱정할 만큼 상속 대상의 자산 규모가 커졌다는 것이다. 올해 서울시 아파트 절반 이상이 9억원을 초과했고, 강남 11개 구 중위가격은 11억4967만원이다. 상속세 계산 시 배우자가 있다면 상속 재산이 10억원(배우자 5억원, 일괄공제 5억원)이 넘어야만 세금이 발생한다. 하지만 배우자가 없다면 상속 재산이 5억원만 초과해도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즉 아파트 한 채만 보유해도 상속세 납부 여부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한 것이다.

셋째는 상속에 관한 분쟁이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다고 볼 만큼 많아졌다는 것이다. 대법원에 따르면 2008년 295건이던 분쟁이 최근 1371건으로 다섯 배 이상 커졌으며, 고액 건이 아닌 소액 건의 비중도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더 이상 상속 분쟁이 돈 많은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어떻게 하면 가정의 평화를 유지함과 동시에 자녀에게 안정적으로 자산을 이전할 수 있을까. 현명한 대처는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최선이다. 무엇보다 본인의 자산 규모와 유형에 따라 적절한 이전 계획을 수립하고 유언장 작성과 상속세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상속세는 현금 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만큼 그에 합당한 준비가 필요한데, 종신보험을 통해 효율적 대처가 가능하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해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통해 미리 재원을 마련해야만 한다. 보험 가입 시, 계약자 및 수익자를 소득이 있는 배우자나 자녀로 정하면 사망 시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은 상속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보장과 절세 효과를 동시에 볼 수 있다.

예기치 못한 긴급 목적 자금의 필요나 노후 소득에 대한 걱정이 된다면 최근 종신보험 상품은 고객 니즈에 맞춰 갑작스러운 사망뿐만 아니라 환급률을 높여 긴급자금과 노후소득까지 해결할 수 있다.

전덕진 < 교보생명 재무설계센터 웰스매니저(W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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