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예산범위 넘은 초과근무수당…그래도 지급해야"

입력 2020-07-12 15:15   수정 2020-07-12 15:21


서울시가 편성된 예산 범위를 벗어난다는 이유로 소속 공무원에게 시간외 초과근무수당을 실제 근무시간보다 적게 지급했다가 소송에서 패소해 미지급 수당을 물어주게 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현순)는 퇴직 소방관 A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초과근무수당 청구 소송에서 “미지급 금액에 지연손해금을 더해 총 410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시 소속 소방관으로 근무하다가 2009년 5월 퇴직한 A씨는 재직 당시 초과근무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2012년 6월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총 653시간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서울시는 “편성된 예산 범위 내에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했고, 위 기준을 넘어서까지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맞섰다. 초과근무수당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규정한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 지침에 따랐다는 것이 서울시 측 설명이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지방 공무원은 근무명령에 의해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구할 수 있다”며 “지방자치단체가 실제 근무한 초과근로시간에 미달하는 시간에 대한 수당만 예산에 편성했다고 해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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