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성폭행하고 무고죄 고소…인면수심父 징역 6년 확정

입력 2020-07-12 15:32   수정 2020-07-12 15:34


친딸을 때리고 성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인면수심의 친부는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뒤 딸이 성폭행 사실을 신고하자 무고로 맞고소 하는 등 파렴치의 끝을 보여줬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호관찰 4년과 6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취업금지 명령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최 씨는 2018년 1월 친딸 A 양(당시 16세)이 "쓰레기를 버리러 간다"고 거짓말하고 아는 남자를 만나고 왔다는 이유로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양은 남자친구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놨고, 피해 사실을 접한 상담 센터가 최 씨를 경찰에 신고하면서 조사가 시작됐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최 씨는 딸이 자신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거짓 신고를 했다며 무고죄로 맞고소했다. 자신에게 훈계를 듣고 가출한 뒤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성폭행 당했다고 허위진술했다는 주장이다.

최 씨는 또 딸이 평소에도 거짓말을 잘하고,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등으로 진료 받았다는 자료도 제출했다.

하지만 법원은 A 양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남자친구에게 성폭행 사실을 털어놓은 온라인 메신저 내용 등을 근거로 최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에 관한 진술을 포함하고 있다"면서 "(A 양은) 검찰에서 면담을 실시할 당시 여러 차례 진술해야 하는 상황이 힘들고 고통스럽다며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2심 역시 "딸 A 양이 최 씨를 무고하기 위해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피해 사실을 거짓으로 꾸며내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며 최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유죄를 벗어나기 위해 상고를 택한 최 씨는 딸 명의의 사실 확인서와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탄원서에는 '(아버지가) 성폭행을 한 사실이 없는데 거짓말을 한 것이다'는 내용이 담겼다.

대법원은 탄원서가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최 씨가 상고 이유로 내세우는 딸 A 양 명의의 탄원서는 강간한 사실이 없는데 거짓말을 한 것이다는 내용을 담고 있기는 하다"면서도 "탄원서가 최 씨의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 피해 미성년자의 진술은 피고인에 대한 이중적 감정, 가족들의 계속되는 회유·협박 등에 의해 번복되거나 불분명해질 수 있다"면서 최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유죄를 확정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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