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손정우 부친이 고발한 '자금세탁 사건' 경찰에 넘겨

입력 2020-07-12 16:27   수정 2020-07-12 16:29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에 대한 재수사가 이뤄진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유현정 부장검사)는 손 씨의 아버지가 고발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사건을 지난 8일 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 넘기고 수사지휘를 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5월 검찰은 해당 사건을 경제범죄전담부 형사4부(신형식 부장검사)에 배당한 바 있다. 지난 6일 법원이 손 씨의 미국 송환에 불허 결정을 내리자 7일 손 씨를 기소했던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재배당했다.

손 씨의 아버지는 손 씨의 미국 송환을 막기 위해 범죄수은닉 혐의로 고발한 상황이다.

검찰 관계자는 "2017~2018년 W2V 운영자 및 회원들에 대한 수사를 담당한 경찰청과의 협의를 거쳐 관련자 추가 수사를 경찰청에 수사 지휘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측 수사자료를 포함해 2018년 수사 당시 확인하지 못한 해외로부터 유입된 범죄수익의 출처와 이동 경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에 철저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청은 앞서 2018년 3월 미국과의 사법공조를 거쳐 웰컴투비디오 유료회원 4000여 명으로부터 7300여 회에 걸쳐 4억여원 상당의 가상통화를 받고 아동음란물을 제공한 혐의로 손 씨를 구속 송치했다.

손 씨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1심에서 집행유예를,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미국 연방대배심은 손 씨를 아동음란물 배포, 자금세탁 등 9개 혐의로 기소하며 손 씨를 미국으로 보내 달라고 요청했다.

한국 법무부는 9개 혐의 중 손 씨의 미국 인도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유죄 판결과 중복되지 않는 '자금세탁'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자 지난 5월 손 씨 아버지는 본인 동의 없이 가상화폐 계좌를 개설하고 범죄수익금을 거래, 은닉했다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손 씨를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할머니 병원비를 범죄수익으로 지급해 할머니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도 포함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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