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택 증여도 규제 강화"…벌써 23번째 대책 검토하나

입력 2020-07-12 18:37   수정 2020-07-13 00:09

정부가 ‘7·10 부동산 대책’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보유세를 대폭 강화함에 따라 증여가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오자 또다시 주택 증여 규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현재 3.5%(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 포함 시 4.0%)의 단일세율인 증여 취득세율을 2~3배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자마자 23번째 대책을 또 준비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두더지 잡기’ 식 대책으로는 집값을 안정시킬 수 없다. 정부가 주택 수요를 ‘투기’로 몰아세우며 세금폭탄과 각종 규제로 억누를수록 풍선효과와 불안심리를 자극해 집값이 더 폭등했다. 그 피해는 무주택 서민과 1주택자가 고스란히 입는 상황이다. 7·10 대책으로 보유세 부담이 커진 1주택자들 사이에선 “가만히 있는 우리에게 왜 세금폭탄인가”라는 불만이 터져 나온다. 다주택자 규제 강화가 전월세 공급 축소를 초래해 서민 주거난을 가중시킬 것이란 우려도 팽배하다.

정부가 진정으로 집값을 안정시키길 바란다면 주택시장에 대한 시각부터 교정해야 한다. 주택시장에선 실수요자와 투기꾼을 구분하기 어렵다. 살 집을 구하면서 이왕이면 자산 기대가치가 높은 곳을 찾는 게 자연스러운 이치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박병석 국회의장이 ‘똘똘한 한 채’와 자녀 증여 논란에 휩싸였지만 당사자로선 합리적 선택을 한 것이었다. 그들이 투기꾼이 아니듯이, 다주택자라고 해서 모두 투기꾼으로 매도해선 안 된다. 개개인이 최대한 이익을 추구하는 선택의 결과인 시장가격을 정부가 통제할 수 있다는 오만도 버려야 한다.

시장의 모든 상품 가격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듯이, 집값에서도 가장 중요한 변수는 수요와 공급이다. 시중 유동성이 넘치는 상황에서 수요 억제만으로는 당연히 한계가 있다. 적절한 공급이 병행돼야 한다. 공급은 실수요자들이 살고 싶어 하는 곳에 양질의 주택을 많이 짓는 것이 관건이다. 그런 점에서 정부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도심지역의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와 그린벨트 해제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대로라면 24번째, 25번째 대책을 강구해야 할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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