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ITC 예비결정 중대 오류…최종 승소 자신"

입력 2020-07-13 14:01   수정 2020-07-13 14:03



대웅제약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근 예비결정이 중대한 오류들을 범했다고 13일 주장했다. 일방적인 주장을 토대로 추론만으로 대웅제약의 균주 절취를 판정했다는 것이다.

대웅제약 측은 "결정문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오류들을 확인했다"며 "오판의 근거들을 명백하게 제시해 오는 11월의 최종결정에서 반드시 승소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ITC 행정판사는 결정문에서 특정할 수 있는 절취 행위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점을 명백하게 인정했다"며 "메디톡스에서 근무했던 이모씨가 대웅제약을 위해 영업비밀을 유용했는지에 대한 증거가 없으며, 메디톡스 균주가 언제, 어떻게 절취됐는지 아무것도 입증하지 못했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행정판사는 결정문에서 "두 제조사 균주의 유전자가 상대적으로 유사하고, 토양에서 균주를 채취했다는 주장의 신빙성이 낮아보인다는 메디톡스측의 일방적인 주장을 토대로, 단지 '51% 이상의 확률'로 영업비밀의 유용을 '추론'했다고 직접 밝혔다"고 했다.

확실한 증거 없이 추론만으로 영업비밀의 유용을 결정한 것은 명백한 오판이란 게 대웅제약 측의 입장이다. 이와 함께 "유전자분석에서도 '16s rRNA' 등 명백한 차이가 있음에도 메디톡스 측 전문가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인용한 것과 마찬가지로 실체적 진실과는 거리가 멀다"고 반박했다.

대웅제약은 "이번 예비결정에서 ITC 행정판사는 메디톡스가 자사 제품의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하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오직 미국측 엘러간의 보톡스 제품만 권리 침해가 있다고 적시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대웅제약은 엘러간과 그 제품 보톡스는 이 사건의 영업비밀을 사용한 적이 한번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미 ITC 역사상 침해받을 영업비밀이 없는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사건은 한번도 없었다"며 "이는 관할권을 넘어서는 ITC 역사상 유래 없는 초유의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대웅제약은 이번 결정에 대한 다니엘 피어슨 전 ITC 위원장의 의견도 전했다. 피어슨 전 위원장은 "미국 내 지적재산권과 무관한 만큼 ITC가 맡을 일은 아니다"며 "메디톡스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사건과 미국 내 재산권 간 연관성을 증명해야 하는 '국내산업(domestic industry test)' 조항은 삭제 수준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대웅제약은 "ITC 행정판사는 미국 산업 보호를 위해 오로지 엘러간의 편에 서서 실체적 진실과는 거리가 먼 부당하고 편향된 결정을 했다"며 "이에 굴하지 않고, 법령에 근거한 명확한 사실 관계 입증을 통해 끝까지 싸워 승리할 것"이라고 했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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