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후땡 부동산] 하나씩 시행되는 규제의 칼날…집값은 여전히 고공행진

입력 2020-08-25 12:49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면서 내놓은 정책들에 포함된 규제들이 하나씩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21일부터는 개정 중개사법이 시행됐고, 오늘(25일)부터는 청약통장 불법 거래 등 부정 청약을 집중 점검합니다. 그렇다면 앞서 내놓은 규제들은 집값을 잡았을까요? 강남구와 송파구에서 지난 6월23일부터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4개동은 어떨까요? 거래량은 줄었지만 가끔 거래되는 집값마다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입장은 어떨까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동산 가격이 더 떨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장 전망에 대해 홍 부총리는 “정부가 강력한 수급대책을 발표한 이후 부동산 안정세가 지표로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 대책이 점차 효과를 발휘하면 시장이 더 안정될 거라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도 부동산과 관련된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오늘부터 통장매매·위장전입 단속

첫 번째 뉴스입니다. 정부가 오늘부터 청약통장 불법거래, 위장전입 등 청약시장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섭니다. 한 달간 현장 점검을 벌이고 부정청약 혐의가 드러난 경우 수사로 전환한다는 방침입니다. 주요 점검 대상은 한국감정원에서 시행하는 청약시장 모니터링 결과에서 부정청약 발생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단지입니다.

청약통장 불법거래와 위장전입, 자녀 수·거주 기간 관련 서류 위조 등이 주요 점검 대상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1순위 자격을 얻기 위해 임신 확인증 등 관련 서류를 위조하는 것도 부정행위 사례입니다.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최대 10년간 청약자격이 제한됩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허위매물 단속하니…매물 급감

온라인 허위매물을 처벌하는 개정 ‘공인중개사법’이 지난 2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유예기간(1년)을 끝내고 허위매물 단속이 시작된 겁니다. 개정 중개사법은 허위매물을 등록한 중개사에게 건당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수요자를 끌어들이려는 이른바 ‘미끼 매물’과 중개 의사가 없는 매물, 실제론 다른 중개사가 맡은 매물 등이 허위매물에 포함됩니다. 가격과 생활 여건 등을 사실과 다르게 표현한 건도 해당합니다.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과 직방, 다방 등 모바일 중개플랫폼 모두 단속 대상입니다.

시행이 되면서 아파트 매물이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아파트 실거래가)에 따르면 서울의 매매·전세·월세 등 부동산 매물은 지난 17일 10만5976건에서 이날 7만2217건으로 일주일 사이 31.9% 줄었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몰려있는 송파구에서는 8608건에서 3917건으로 매물 절반 이상이 사라졌습니다. 양천구(-48.6%), 서초구(-43.5%), 강남구(-40.7%), 동작구(-40.6%), 강동구(-36.3%) 등의 순으로 매물 감소 비율이 높았습니다.

◆ 기존집 '2년 내 처분·전입' 주담대 점검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을 점검하고 회수에 나설 방침입니다. 기존 집을 팔거나 새로 구입하는 집에서 거주하겠다는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면 대출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겁니다. 약정 위반으로 등록되면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금지됩니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기존 주택을 파는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이 6월 말 기준 3만732명이었습니다. 이 중 주택을 처분한 사람은 7.9%(2438명)였습니다. 올해 안에 집을 매각해야 하는 사람은 127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2018년 9월13일 주택시장 안정방안에 따라 처분 및 전입 조건부 주택담보대출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1주택자는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2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을 해줬습니다. 무주택자들은 규제지역에서 9억원 초과(공시가격 기준) 주택 구입 시 2년 내 전입하는 조건이 생겼습니다.

◆토지거래허가 2개월…잠·삼·대·청 더 올랐다

정부가 지난 6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서울 강남구 대치·삼성·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 일대 아파트가격이 급등했습니다. 정부는 ‘6·17 부동산대책’을 통해 잠실 마이스(MICE), 영동대로 복합사업 등 개발 호재가 겹친 이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습니다. 이들 지역에서 거래는 크게 줄었지만, 가격은 치솟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잠실동 주공5단지 전용면적 76㎡는 지난달 27일 신고가인 23억원에 거래됐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직전과 비교해 2억원가량 올랐습니다. 대치동 은마아파트를 비롯해 잠실동 레이크팰리스, 트리지움 등도 규제로 묶이기 전보다 많게는 1억원까지 매매가가 올랐습니다.

식후땡 부동산은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오디오'로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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