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6일 '허위사실 유포' 최종 선고…원심확정시 당선무효

입력 2020-07-13 19:10   수정 2020-07-13 19:12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기일이 오는 16일로 확정된 뒤 이 지사측 관계자는 "법과 상식에 부합한 판결이 나올 것이라는 믿음에 변함이 없다는 기존 입장에서 달라진 것이 없다"고 13일 밝혔다.

평소 페이스북을 통해 현안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혀온 이 지사는 이날 저녁까지 선고기일 결정과 관련한 아무런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박원순 서울시장 영결식에 참석한 데 이어 오후에는 도청으로 복귀해 코로나19 대응 등 일상적인 도정 업무를 처리했다고 측근들은 전했다.

겉으로는 최대한 입장표명을 자제하고 있지만, 이 지사측은 정치 운명이 걸린 대법원 선고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양새다.

도청 안팎에서는 대법원이 2심의 당선무효형을 파기환송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은 편이다.

한 관계자는 "대법원이 소부에서 의견이 갈린 이 지사 사건을 지난달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뒤 첫 회의에서 곧바로 심리를 마쳤다는 것은 현재 대법관 구성 상황으로 볼 때 이 지사에게 나쁘지 않은 결정이 이뤄진 것으로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현재 대법원 구성이 진보적 성향 판사들로 이뤄져 있어 13명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 심리가 이 지사에게 유리했을 것이라는 얘기다.

지역 정치권 일각에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당선 무효 위기에 놓였던 은수미 성남시장이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시장직을 유지하게 된 것이 이 지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도 관심이 쏠려 있다.

염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탁월한 도정 성과를 봤을 때 무죄 판결이 나와 도정을 더 잘 이끌 수 있게 되기를 간곡히 기대한다"며 "최근 은수미 시장 선고 건도 그렇고 이번에도 대법원이 법과 상식에 부합하는 판결을 내려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또 다른 관계자는 "은수미 시장에 이어 이 지사까지 파기 환송을 하기에는 대법원의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큰 것 아니냐"면서 "판결이 나와봐야 결과를 알 수 있을 것"이라는 조심스런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대법원에서 2심의 벌금 300만원 형이 확정되면 이 지사는 도지사직에서 물러나야할 뿐 아니라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으로 기소됐다.

직권남용 혐의는 1·2심 재판부 모두 무죄를 선고했지만,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1심은 무죄를, 2심은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지사는 지난 달 28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차기 대선후보 지지도 2위를 달리고 있는데 대해 "지금 목이 날아가느냐 마느냐 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했다.

그는 당선 무효형을 받고 대법원 판결을 앞둔 자신의 처지를 '단두대 운명'으로 비유해 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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