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박원순 사건 '공소권 없음' 종결 안돼"…진상 규명 촉구

입력 2020-07-13 19:34   수정 2020-07-13 19:36


정의당은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정의당 박원석 정책위의장은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장례 기간 말을 아끼던 피해 호소인 A씨를 보호하고 온전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진실을 드러내고 마주하길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나아가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은 형사소송법상 절차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피의자가 사망하는 경우 수사기관은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리게 돼 있는데, 이런 규정을 넘어 진상 파악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진실 규명의) 책임은 경찰, 서울시, 정부, 국회 모두에 있다"며 "사건 한쪽 당사자가 숨졌다고 해서 '확정되지 않은 사실', '무죄추정의 원칙'과 같은 말로 책임을 흐리려는 태도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조혜민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경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조사를 마무리하지 않아야 한다"며 "서울시도 조사단을 구성해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고 촘촘한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2차 가해가 이어지는 가운데 사건 피해자는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있다"며 "정의당은 공당으로서 피해자에 대한 보호, 치유, 회복을 위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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